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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15 법375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4.1 법412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표> 용도지역 : 도시지역, 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 도시지역, 공업지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유치지역.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후보지역을 포함하되,수력발전소 및.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준도시지역 :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택지개발지구.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 공업지역중 개편된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 농림지역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 / 준농림지역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중 개간촉진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제3조【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지역의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허가, 신고수리,권고,선매협의 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산함에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류의 개정】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법률510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4.12.15 법375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4.1 법412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표> 용도지역 : 도시지역, 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 도시지역, 공업지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유치지역.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후보지역을 포함하되,수력발전소 및.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준도시지역 :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택지개발지구.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 공업지역중 개편된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 농림지역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 / 준농림지역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중 개간촉진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제3조【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지역의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허가, 신고수리,권고,선매협의 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산함에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류의 개정】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법률510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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