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산림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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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

제3조【산악.원야등에 대한 준용】

제4조【권한의 위임】

제5조【산림기본계획】

제6조【산림기본계획에 대한 자문등】

제7조【지역산림계획】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제9조【영림계획의 작성절차】

제10조【영림계획의 인가】

제11조【영림계획의 변경등】

제12조【경비의 징수】
제12조의2【영림계획인가의 취소】

제13조【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

제14조【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

제15조【영림기술자의 자격등】
제15조의2【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등】

제16조【임업분야의 기능인 육성】
제16조의2【임도의 시설】

제17조【시업명령등】

제18조【시업의 대집행】

제19조【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

제20조【비용징수】

제21조【분수기간 및 분수율】

제22조【산림의 이용구분】
제22조의2【산림의 보전.이용방향】
제22조의3【임업생산용지에서의 이용개발】
제22조의4【산림의 이용구분조사】

제23조【보전임지의 지정.고시】

제24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
제24조의2【대체조림비등의 납입의무면제대상자등】
제24조의3【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면적】
제24조의4【대체조림비의 부과절차】
제24조의5【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면제자등】
제24조의6【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제24조의7【전용부담금의 부과절차】
제24조의8【공시지가 적용기준】
제24조의9【전용부담금등의 과오납금 반환】
제24조의10【전용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제24조의11【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위탁등】
제24조의12【보고】

제25조【특수개발지역의 지정기준등】

제26조【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제27조【고시의 내용】

제28조【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정】

제29조【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정해제등】

제30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등】

제31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제32조【휴양시설의 종류】

제33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등】

제3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제35조【수목원 전문관리인의 고용권장기준 및 자격】

제36조【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자】

제40조【산업비림의 소유 및 개발권장】

제44조【조림비등의 반환】

제45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등】

제46조【종.묘검사】
제46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제47조【채종원등】

제48조【임산물의 품질표시】
제48조의2【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
제48조의3【임산물의 판매금지.폐기명령등】

제49조【임산물의 사용제한등】

제50조【청문절차】

제51조【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2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사항】

제53조【손실보상】

제54조【감정인등의 의견청취】

제55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

제56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제57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제58조【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제59조【국유림 영림계획구】

제60조【현지임업협조합등의 연대보호】
제60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제6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61조의2【국유림의 무상대부등】

제6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제62조의2【대부료등의 조정】

제63조【대부 또는

제65조【천연치수에 대한 성림인정】

제66조【대부료의 반환 및 보상】

제67조【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제68조【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등】

제69조【매각대금의 납부】제70조【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제71조【산물의 매각】

제72조【산물의 매각 기타】

제73조【연기매각】

제74조【처분의 금지】

제75조【인도증 또는 허가증】

제76조【반출기간등】

제77조【계약보증금】

제78조【토석의 매각등】

제79조【토석의 매각제한】

제80조【토석의 무상양여】

제81조【토석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

제82조【계약의 해제】

제83조【분수림의 설정기준】

제84조【조림대부의 분수림 전환】

제85조【분수림 설정기간】

제86조【수익의 분배기간】

제87조【수익의 분배비율】

제88조【수익의 분배방법】

제89조【분배산물의 반출】

제90조【기성91입목의 고지】

제91조【부산물의 채취】
제91조의2【비용의 변상】
제91조의3【채석허가의 제한등】
제91조의4【채석장의 재해발생방지】
제91조의5【채석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등】
제91조의6【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등】

제9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93조【차량등의 처분】

제94조【상여금의 지급】

제95조【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95조의2【사상자에 대한

본문내용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4.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도분의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③(산업비림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3일전에 법률 제3232호 산립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업비림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영하지아니하는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산업원자재로서의 목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산업비림 소유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임야매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로서 이영 시행후 당해 임야를 분할한 경우 그 분할된 임야를 최초로 매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95.6.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4조의11 및제6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부담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24조의5제1항 및 제2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용부담금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전임지 및 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고시일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등 전용제한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보전임지 전용허가사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를 받은 경우 그 변경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특수개발지역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 5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판매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종.묘생산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로 본다.
제7조【분수림설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분수림계약의 설정기간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①법 부칙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림.어민"이라 함은 자기소유의산림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과 자기소유의 산림을 직접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시설물의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②법 부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심사방법
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민간인(농.수.축.임업협동조합장또는 대한지적공사출장소장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나. 입증방법은 각종 공과금 영수증 및 공부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대상 산림의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인(대표자는 통.반.리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3. 처분절차
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채종림, 산림의 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등 당해 법률에 의한 제한지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의 해제절차를 이행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 산림의 형질변경등과 관련된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한다.
라. 산림의 형질변경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적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적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지목변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접수증을 교부하되 접수된 신고서는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해제절차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절차이행 또는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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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5.28
  • 저작시기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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