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시대 우리법제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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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일제강점기 법령의 구조
제1절 일제의 법령
제2절 일제 조선총독부의 법령
1. 제령
2. 조선총독부령
3. 지방관청의 명령
제3절 구법령

제3장 일제시대 법령의 전개과정
제1절 개설
제2절 동화의 수단이었던 의용 민사법
제3절 일본제국주의 방어의 수단으로 등장한 의용 형사법
제4절 일제말기 병참기지화 정책의 기초가 된 국가총동원법
1. 일제말기의 노동력 수탈에 관련된 법령의 전개과정
2. 일제시대 여성인력 동원에 관한 법령의 전개과정
3. 일제의 군사상 목적의 인력동원 법령의 전개과정
4. 물자동원에 관한 제법령의 전개과정

제4장 일본제국주의 시대 우리법제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개 설
제2절 우리 법 속의 일제 잔재
제3절 우리의 법문화 속의 일제잔재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의원 예산위원장 노르타 호세이의 대동화 전쟁 망언에 이어 역사 교과서에 사실 왜곡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와 규탄대회가 줄을 잇고 있다. 이와 함께 미당 서정주 시인과 운보 김기창 화백의 타개 이후 이들의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과 이들의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증폭되면서 이번 기회에 이 사회 각계각층에 깊숙하게 침투돼 있는 일제 잔재 청산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복회 등 민족운동단체들은 식민통치시절 친일행적을 벌였던 인사들과 그 후손들이 정치와 언론, 문화계 등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45년 해방 후 들어선 자유당 정권 때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가 친일파 인사들의 농간으로 8개월만에 해체되면서 이 땅에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친일파가 승승장구하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이 박대를 받는 뒤집어진 역사는 군부 집권 후 더욱 가속화되어 사회곳곳에 일제의 남은 찌꺼기가 뿌리를 내리고 말았다. 일제 잔재 청산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는 지금도 파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의 미술계 원로들의 친일행각을 지적하는 논문발표에 따른 재임용 탈락,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의 이름을 딴 여성운동가상 제정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민족 정론지임을 강조하는 거대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친일 전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이외에도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된 피해자들 특히 종군위안부로 고생한 이들에 대한 원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일본으로 강제연행 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한채 재일교포로 남은 이들의 지위문제라든가 원폭피해자문제 등은 정부가 이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오늘날 우리 법제의 제도운영상의 문제를 모두 일본제국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전반세기 동안의 지배가 엄청난 폐해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지만 후반세기 동안의 노력을 통해 그러한 잔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단체들은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목적아래 하나로 묶여져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집단의 이익, 기득권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조사, 연구하고 해결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제5장 결 론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는 개국 이후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주변국을 침략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도발하는 등 군국주의의 끝을 달리다 결국 패망했으며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관계로 지금까지도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는 해방이후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말소해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의 정도에 비해볼 때 상당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웃국가인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이나 도움 받을 것이 있고 관계를 친선 우호쪽으로 이끌고 가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올바른 자기 위상을 지켜나가면서 우호나 선린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일제의 조선진출 긍정론'이나 '한국병합 합법론', '식민통치 긍정평가론' 등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일제잔재청산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훼손 당한 국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그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를 과감히 뜯어고치고 일본에 대하여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외형적 노력에 앞서 우리내부의 구조적 폐단을 먼저 척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반민족행위자를 응징하는 것이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든 용기 있고 과감한 결단으로 일제의 잔재를 쓸어내어야 할 것이다.
일제의 잔재란 대체로 일제시대 때 배운 경험, 기술, 노하우 등을 지닌 인간의 집단을 말하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 형성된 제도나 법률, 기구, 일상 생활상의 질서를 일컫기도 하며 그 외에도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경제적 유산으로써의 물적 토대가 되었던 일제의 것들을 의미하는 수도 있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사회의 제도나 법률에 남아 아직까지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제의 잔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전체의 법에 대한 선진화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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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7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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