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국유재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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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국가가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동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수 있다.
1. 항소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대상재산】①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②제1항의 재산중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따른 변상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허가등을 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래의 업무용으로 점유하고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8.2.5 대령123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6 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요율에 관한 특례)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산출을 위한 사용요율은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25로 한다.
③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1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대통령령 제4888호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67호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763호 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772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사용요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①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한 변상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의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6.1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 부과되는 연간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면제에 따른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 후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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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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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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