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도시계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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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면적규모가 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2. 시가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1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3.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1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본조신설 81.9.25 대령10473>
제68조【국.공유재산의 처분】①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양도
2.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의한다. <전문개정 91.5.11>
제69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부칙 <71.7.22 대령5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은 이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부칙 <71.10.7 대령58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제2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신청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로 한다.
부칙 <73.3.21 대령65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폭 6미터이상의 도로, 광장, 주차장, 철도, 궤도, 항만, 공항, 공원 및 운동장과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부칙 <73.7.18 대령67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8 대령796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20 대령8732>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7.13 대령95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3>생략
부칙 <81.9.25 대령104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8.7 대령1088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2.10.23 대령10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2.27 대령1164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8.2.16 대령12397>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차별집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집행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③(지역.지구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왼쪽란의 지역.지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의하여 동표의 오른쪽란의 지역.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종전의 지역.지구 / 변경된 지역.지구주거전용지역 / 전용주거지역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자연환경보전지구녹지지역내/보전녹지지역기타의 지역내 / 풍치지구
부칙 <88.9.24 대령125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9.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0.12.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4.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6.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거된 건축물등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전에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에 건축물 또는공작물이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 및 연구지구.업무지구 및 임항지구는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로 각각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위촉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의 전체위원수에 대한비율이 제58조의2제3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2.12.31 대령138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2.12.31 대령138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1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2.22>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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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3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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