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
제3조 재결신청
제4조 입안기준 및 협의등
제2조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
제3조 재결신청
제4조 입안기준 및 협의등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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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8.6.16 대령124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6.17 대령12464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9.24 대령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대령12600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취락지역안의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락지역안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지목상 대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의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임야(경지지역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잡종지인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14조제1항제9호 각목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허가등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8.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에서 골프장업시설 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설치허가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경과조치】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설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이루어진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하여는 제30조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4.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5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 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촉진지역의 세부된 용도지구중 농지개발지구 및 초지개발지구는 각각 개간촉진지구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및 채토지구는 각각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 및 채토지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제정된 지구로 본다.
부칙 <92.6.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도시지역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으로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보는 지역중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은 이 영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취락지구 : 취락지역, 개발촉지지역 택지개발지구 / 운동.휴양지구 : 관광휴양지구,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중 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부지에한한다) 및 관광객이용시설 구획,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중 골프장시설구획 /집단묘지지구 : 개발촉진지역 집단묘지지구 / 시설용지지구 :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중 운동.휴양지구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공업지역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③(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④(유휴지의 처분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유휴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처분예정일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4.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구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영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8>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8.6.16 대령124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6.17 대령12464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9.24 대령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대령12600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취락지역안의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락지역안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지목상 대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의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임야(경지지역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잡종지인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14조제1항제9호 각목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허가등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8.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에서 골프장업시설 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설치허가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경과조치】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설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이루어진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하여는 제30조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4.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5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 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촉진지역의 세부된 용도지구중 농지개발지구 및 초지개발지구는 각각 개간촉진지구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및 채토지구는 각각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 및 채토지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제정된 지구로 본다.
부칙 <92.6.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도시지역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으로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보는 지역중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은 이 영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취락지구 : 취락지역, 개발촉지지역 택지개발지구 / 운동.휴양지구 : 관광휴양지구,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중 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부지에한한다) 및 관광객이용시설 구획,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중 골프장시설구획 /집단묘지지구 : 개발촉진지역 집단묘지지구 / 시설용지지구 :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중 운동.휴양지구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공업지역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③(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④(유휴지의 처분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유휴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처분예정일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4.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구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영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8>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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