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체크리스트 (일반건축용) - 건축개요,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구조 및 재료, 건축물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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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규체크리스트 (일반건축용) - 건축개요,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구조 및 재료, 건축물의 설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축법규 체크리스트 개정이력표
1.. 건 축 개 요
1..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건축물의 설비등
1.. 공개공지등

본문내용

고높이가 정해지지않은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한다.
- 기타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
- 조례기준 :
53
86
조례확인
일조등의 확보를위한 높이제한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
(단,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제외)
높이
정북방향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4m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8m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8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1/2이상
- 조례기준 :
조 항
항 목
내 용
적 용


규칙
53
86
조례확인
일조등의 확보를위한
높이제한
■ 공동주택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상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규정에 적합해야하는 외에 다음사항에 맞게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의 높이제한
- 조례기준 :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높이제한
- 조례기준 :
■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권 확보 높이제한 기준
시행령 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녹지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쪽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54
86
조례확인
재해위험
구역
■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기준의 1.2배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
- 재해위험구역 해당 여부 조례 확인 :
건축물의 설비등
조 항
항 목
내 용
적 용


규칙
57
89
승용승강기의 설치
■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 설치대상 :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 설치예외 :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6층이상의
거실면적
합계
용도
3000㎡
이하
3000㎡초과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도,소매시장,상점
-병원 및 격리병원
2대
2대에 3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2000㎡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
-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2000㎡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공동주택
-기타시설
1대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
※승강기 인승별 대수 산정 기준
1. 8인승이상 15인승이하 : 1대
2. 16인승이상 : 2대로 산정
57
90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구 분
대상 및 구조
설치대상
높이 41m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제외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설치기준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한 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1. 승강장의 바닥면적 : 6㎡이상/대
2.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에서 도로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것
조 항
항 목
내 용
적 용


규칙
59
91
건축물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대상
적용 대상
규 모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50세대이상
-연구소, 업무시설
-도,소매시장, 상점
3000㎡이상
(바닥면적합계)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숙박시설
2000㎡이상
(바닥면적합계)
-1종 근.생중 일반 목욕장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500㎡이상
(바닥면적합계)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10000㎡이상
(연면적합계)
59
91
36
관계전문 기술자
■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대상 건축물
구 분
규 모
비 고
건축구조기술사,구조기술사등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기둥과기둥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
개별난방을 설치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제외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또는 특수청정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 자격취득자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5m 이상의 옹벽등 공사
-지질조사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필요한 사항
-
공개공지등
조 항
항 목
내 용
적 용


규칙
67
113
조례확인
공개공지의 확보
■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
■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 및 구조
구 분
세 부 사 항
비 고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연면적 합계 5000㎡이상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면 적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지정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
■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의 법적완화
구 분
법적사항
완화적용
공객공지설치 대상
용적률
1.2배 이하
높이제한
1.2배 이하
공개공지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공개공지 설치시(바닥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
용적률
1.2배 이하
높이제한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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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2
  • 저작시기2004.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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