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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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조권과 조망권의 보호필요성

2.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근거
(1) 일조권의 법적근거
(2) 조망권의 법적근거

3. 일조권에 대하여
(1) 일조권의 정의
(2) 불법행위 성립여부
가. 고의, 과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 수인한도
(3)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문제
(4) 복합 일조침해

4. 조망권에 대하여
(1) 조망권 정의
(2) 조망권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
(3)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사건
가. 사건개요
나. 판결의 추이
(가) 1심 판결 - 원고 패소 (조망권 부정)
(나) 2심 판결 - 원고 승소 (조망권 인정)
(다) 3심 판결 - 원고 패소 (조망권 부정)
다. 대법원 판례 및 법원판결 분석
(가) 대법원 판례의 추이 분석
(나) 조망권 인정여부 및 조망권 침해요건
(4) 보호의 필요성
(5) 조망권의 법적보호요건
가. 지역적 특수성(① 및 ②와 관련)
나. 주변토지이용과의 조화성
(6) 조망권 침해의 수인한도
(7) 천공 조망권
가. 천공조망권의 의미
나. 천공조망권 침해여부 판단
다. 인정 사례
(가)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 현재 3심 계류중
(나) 기 타

4.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1) 정 의
(2) 가처분의 진행과정
(3) 가처분 인용 하급십 판례

본문내용

대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 동경민사지법은 일조권에는 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조망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천공조망권 침해여부 판단
천공조망권의 침해여부는 일조권 침해와 동일하게 봐야하며,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천공비율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도 인정함.
다. 인정 사례
(가)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 현재 3심 계류중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두산 위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2심은 한강조망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조권과 함께 천공조망권은 인정해 주었다. 조망권을 경관 개념의 조망과 천공조망권으로 구분하여 판단한 것이다.
(나) 기 타
인천의 경우 서구 당하도 영남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제2심 인천지방법원에서 일조권과 천공조망권을 인정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도 단독사건이기는 하지만 제1심에서 천공 조망권을 인정해 줌.
4.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1) 정 의
공사금지가처분은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인 보전처분의 일종으로서, 건축중인 고층건물이 완공될 경우 이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권 내지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 경우 침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신축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회사를 상대로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공사를 제한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보전처분제도를 말한다.
(2) 가처분의 진행과정
일조ㆍ조망 침해를 입은 신청인이 시공사 및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인측은 피해회복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반면 상대방인 시공사 및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입주불가로 인한 손해, 이에 따른 시공사 및 건축주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포기 또는 중단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보전처분에 불과한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일반보전처분과는 달리 심문기일을 지정할 뿐 아니라 증명방법도 소명인 아닌 입증의 정도까지 하고 요구하고 있어 신청인측에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일조침해분석자료(시뮬레이션)을 의뢰하여 그 자료를 기초로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미 피신청인 건물의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는 공사금지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가처분신청에 착수한다.
통상의 일조ㆍ조망침해소송에서 침해건물의 소유자들이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금전보상만으로 완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전배상이 아닌 건물자체의 신축을 금지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금전보상은 주로 피해건물의 재산가치하락에 대한 부분과 일정부분의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인데, 그 금액이 피해건물의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주거환경 및 일조권 등의 침해는 장래에 계속되는 것이어서 소유자들 및 함께 주거생활을 하는 가족들의 건강상 정신상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위 가처분은 임시처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을 확정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 측에서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고 적게나마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 측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본안소송 즉 공사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다.
(3) 가처분 인용 하급심 판례
가. 서울고등법원 (1)
재판부에서는 피신청인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신청인들 소유 건물이 받게 될 예상일조시간을 파악한 후 09:00-15:00사이 연속일조가 2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08:00-16:00사이 총일조가 4시간에 이르지 못하는 15세대에 대하여는 가처분을 인용함
나. 서울지방법원 (2)
위 사건은 신청인들 소유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소유 오피스텔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는 주거지역의 수인한도보다 완화되어야 하는 특별사정이 있음에도 지상 20층의 건물 중 13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함
다. 서울지방법원 (3)
위 사건은 신청인들 소유 건물이 동지일 기준으로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전에는 총일조시간이 약3시간 20분에서 8시간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신축후에는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총일조시간도 4시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신청인 아파트 16층 내지 17층 규모의 아파트를 9층 내지 15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함
라. 서울지방법원 (4)
위 사건은 신청인들이 일조권침해 주장이 이유있다고 하여 피신청인들의 지상 12내지 18층 아파트 6개동 중 2개동의 건물을 9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함
마.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5)
위 사건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지역으로 일조침해가 많은 31세대의 가처분을 인용하여 피신청인 아파트 19층 내지 25층 중 16층 내지 23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함
바. 부산지방법원 (6)
이 사건은 피신청인들 신축아파트가 계획대로 신축될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피해아파트 3동의 경우 301, 302, 303, 304호는 신축아파트 건축 이전에 6시간 30여분이던 일조시간이 1시간 46분 내지 1시간 52분으로, 401, 402, 403호는 7시간 40여분이던 일조시간이 3시간 24분내지 3시간 58분으로 각 감소되고, 5동의 경우 101내지 109호, 201내지 208호, 301내지 308호, 401 내지 408호, 501 내지 508호는 신축아파트 건축 이전 8시간이던 일조시간이 28분 내지 2시간 53분으로 각 감소됨으로써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및 8시부터 16시까지 총 4시간의 일조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25층으로 설계된 부분은 12층으로, 18층으로 설계된 부분은 9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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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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