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문제점 검토(분양에 있어서 과장광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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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문제점 검토(분양에 있어서 과장광고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규제법률

3. 분양관련 광고에 대한 실태분석

4.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3) 표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4)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목적
(5)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 여부
(6)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행위의 주체성 여부
(8) 상호를 아파트 벽면에 부착한 경우

5. 관련 하급심 판례 분석
(1) 아파트 분양광고
(2) 상가 분양광고

6. 관련 기사 분석
(1) 분양계약 위반 관련
(2) 고수익 보장관련
(3) 층간소음관련
(4) 조망권 관련
가. 조망이익의 성격
나.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다.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위법한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
라.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 청구권자
마. 조망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례
바. 시사점 및 결론
(가) 최근의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은 집단 이기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나)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인 쟁점부각
(다) 최근 판례의 추이
(5) 기타

본문내용

세워 분양광고를 한 상가 업체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모씨는 2004년 “외국 유명 백화점 브랜드 입점 확정, 월 12% 임대료 확약서 발급” 등의 신문 광고 및 직원의 설명을 듣고 명동의 H상가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상가 시행사측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외국 유명 백화점측은 입점하지 않았으며 이에 이씨는 분양대금 및 개발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었다면 계약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측은 이씨에게 모든 대금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라. 등기 불가내지 제한 사항에 대한 허위 분양광고
공정위는 지난 7월10∼8월5일 벌인 실태조사 결과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마치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20여개 사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중심상가에서 분양중인 모 상가의 경우 '토지+건물 완전 등기 분양으로 안전한 투자'라는 신문광고를 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1,2층만 존재하고 지하층과 3층은 무허가 건물로서 등기가 불가능했다. 1,2층에 위치한 점포도 공유지분 등기만 가능하고 개별등기가 불가능하였다. 또 '3천200만원 투자시 연 540만원 수익보장'이라는 신문광고를 내건 상가 분양의 경우 상가 임대료 1년치를 시행사가 자체 보장해준다는 것일 뿐 금융기관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없어 시행사가 자금난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수익보장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쇼핑몰 분양광고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지만 실제는 연예인들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와 사업제휴를 통해 상가 분양광고와 홍보 마케팅에만 참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런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분양 대상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가의 개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공유지분 등기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확정수익 보장 광고의 경우 수익보장과 관련된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익보장 확약서를 써주더라도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등에는 수익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마. 미확정 개발계획에 대한 허위 분양광고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건설사가 미확정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 모 아파트 주민 송모씨 등 336명이 건설사의 '역 건설계획'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의 역 개발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 없고,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피고의 지위와 일반인이 갖는 신뢰에 비춰 피고의 광고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양가에 포함된 역세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바. 1층 아파트 소유자의 정원 개인소유 광고
<판시사항>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D건설사로부터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을 경우 1층 앞 정원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른 가구보다 1500만원 높은 분양가로 매입, 정원에 잔디밭과 통나무 그늘집을 신축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 다 용인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소유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 판결정이 나와 자치단체와 입주민 간의 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A씨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용 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반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 한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A씨의 경우 건설사로부터 사용 동의만 있 었을 뿐 구분 소유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아파트 규약상으로도 A씨의 전용사용권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 ”며 “비록 건설사로부터 정원 사용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1층 정원 내 그늘집 신축 등은 명백한 주택법 위반사항”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개인정원을 소유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고 1층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
<사안분석>
주택법에 따르면 공유 대지와 부속시설을 변경하려면 아파트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경 공간을 훼손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1층 주민이 베란다 너머의 정원을 독점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화돼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도 나타났듯 아파트 조경시설은 어느 누구도 독차지하거나 마음대로 가꾸지 못한다. 다른 층 주민들이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고, 조경을 잘 꾸몄을 경우 보기가 좋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았을 뿐이다. 건설회사들도 아파트 분양 때 “1층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쓸 수 있다”며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K건설 관계자는 “1층 가구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떨어져 소비자들에게 전용정원을 미끼로 쓰는 셈”이라며 “분양 촉진에 실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때 1층가구에 대해서는 정원을 마당으로 쓸 수 있도록 출입구를 만들어 주고 화단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결정으로 건설회사들도 앞으로 분양광고에 “1층가구는 전용정원을 준다”는 등의 문구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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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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