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친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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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혼인과 이혼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사망
친권

본문내용

혼인의 일반적 효력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재산제도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법정재산제(별산제)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의의 :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한 법률제도
시기 : 혼인 성립 前에 체결되어야(혼인신고 전)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 혼인성립 전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829조 제4항)

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결정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는 그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조성민의 친권포기)
면접교섭권
子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의 타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짐
조성민에게 면접교섭권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1.08.16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69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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