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Ⅲ. 최단시간근로자의 근기법적용
Ⅳ. 마치며
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Ⅲ. 최단시간근로자의 근기법적용
Ⅳ. 마치며
본문내용
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고 또한 근기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규정위반의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할 벌칙규정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규정(퇴직금,유급주휴)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볼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고 또한 근기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규정위반의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할 벌칙규정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규정(퇴직금,유급주휴)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볼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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