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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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 쟁점의 개관

1. 최저가입기간 문제

2.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문제

3. 기여 회피 문제

4. 적용범위 문제

Ⅲ.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 : 두 종류의 국민

1.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

2.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

Ⅳ. 최근 사회보험 확대 정책 : 모형․성과․한계

1. 적용 확대 모형의 특징

2. 최근 적용범위의 확대와 그 성과

3. 평가와 논의

Ⅴ. 사회보험 관리능력의 향상 : 관리운영체계 재편 논의

1. 자격관리․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

2. 부과․징수의 기능의 국세청 이관

Ⅶ. 결 론

본문내용

의 성격으로 발전할 경우를 대비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자료와 행정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유리하고 실효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사용주 및 피보험자의 기여회피 현상인데 이 기여회피 현상을 행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득, 재산 관련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다른 기관보다 훨씬 강한 징수부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유리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 소득, 납세 자료를 ‘인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보험이 ‘인별 관리체제’로 전환되는데 훨씬 유리하며 피보험자,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나 급여수급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기여 회피, 과소 신고, 사회보장 급여의 중복 수급)을 체크하는 기능에 있어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 외에도 조세와 사회보험료 징수 행정이 일원화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행정적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험료와 조세납부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Ⅶ. 결 론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제기한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 사회보험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문제는 수급권 획득을 위한 최저가입기간 충족, 혹은 낮은 급여수준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에서의 원초적인 적용 배제에 있다. 둘째,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위험분산을 할 수 있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 두 종류의 국민으로 분할시켜 놓고 있는데, 비정규 근로자의 대부분은 후자에 속해 있다. 셋째,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는 공식부문의 정규직 근로자를 모형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기능 재조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가고 있다. 넷째는 이 글의 전체적 논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 문제의 해결은 사회보험행정기구의 ‘관리운영능력’ governance 의 향상에 있으며 그 핵심은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일원화 혹은 이 기능의 국세청 이관을 통한 조세와 보험료의 통합징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는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 본 것처럼 우리 나라 사회보험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관리 능력의 향상 특히, 자격관리와 부과징수 기능의 일원화 혹은 이 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4개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험조직으로는 비정규직을 사회보험제도 안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없으며, 흡수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자격관리와 정확한 보험료 징수부과가 어렵다는 점은 최근의 사회보험 확대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배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민영화 이전의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가 그러했듯이 ‘있는 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영원히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의 장래는 극히 불투명해 질 것이며, 소위 ‘시장의 효율 논리’를 앞세운 사회보험 민영화의 압력이 비례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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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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