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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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Ⅲ.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Ⅳ. 경비원조

V.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1) 의의
운영비란 조합의 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 운영비의 제공, 조합용무의 출장비지급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해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다.
V.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부작위명령, 구제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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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0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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