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2. 동기의 불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반사회질서행위와 불법원인급여

본문내용

부된 상태에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 따로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동산의 명의상의 매수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확보를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받았다면 그 양수경위 등에 비추어 그의 배임행위에 그 정을 알면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大判 1991. 11. 22. 91다28740)
부동산의 2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2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2중매매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권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大判 1985. 11. 26. 85다카1580)
② 제2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반환청구권(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
<변경전 판례> 급여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기한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77. 6. 28. 77다728)
<변경된 판례> 민법 746조는 비록 채권적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군림하여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大判(全合) 1979. 11. 13. 79다483)
③ 제1매수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의 문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大判 1983. 4. 26. 83다카57)
④ 선의의 전득자 보호의 문제
가. 민법 제569조의 담보책임
나. 보호의 한계→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구성하거나 ② 사해행위의 취소로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96. 10. 25. 96다29151)
  • 가격1,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1.26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98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