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법률][법][판례][법전]법률행위에 관한 심층 고찰(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판례로 살펴본 동기의 착오, 판례로 살펴본 호의관계, 계약법체계에서의 호의관계,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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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법률][법][판례][법전]법률행위에 관한 심층 고찰(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판례로 살펴본 동기의 착오, 판례로 살펴본 호의관계, 계약법체계에서의 호의관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내용)의 확정성
2. 목적의 실현 가능성
1) 불능의 기준
2) 불능의 태양
3. 목적의 적법성
1)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
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3) 단속규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 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1. 개 관
2. 임의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
3.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등의 제반사항
4. 사실인 관습
5. 신의성실의 원칙

Ⅳ. 판례로 살펴본 동기의 착오
1. 원칙 (동기표시설)
2.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Ⅴ. 판례로 살펴본 호의관계

Ⅵ. 계약법체계에서의 호의관계
1. 급부의무가 없는 계약관계
2. 급부의무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보호의 의무

Ⅶ.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2. 입증책임
3. 효과
1) 무효
2) 폭리행위에 기해 이미 이행된 경우
3) 일부무효
4) 적용범위

Ⅷ. 결론

본문내용

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가) 학설
법률행위시 및 이행기 모두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김주수),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나) 판례
대판 56. 2. 16의 판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다음 판례의 해석을 둘러 싸고는 견해가 대립한다.
# 토지를 저당잡히고 백미를 대차하면서 변제기 도과시에는 저당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안에서 ‘대차의 목적물 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 가격에 불균형이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 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65. 6. 15). #
i) 이 판례가 이행기를 기준시점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김현태, 김증한, 곽윤직, 권용우)
ii) 이를 부정하는 견해 (이영준, 고상룡, 장경학, 민일영)
대불변제예약의 경우는 대물변제의 목적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의 전액 즉, 채권 및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의 합산액과 목적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판결에서 변제기는 이러한 비교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기 위하 여 사용된 개념에 불과할 뿐 이행기를 기준시점을 본 것이 아니다.
2) 주관적 요건
(1) ‘이용하려는 의도’설 (곽윤직, 민일영, 장경학)
당사자의 일방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서 이를 ‘이용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
(2) ‘이용하려는 인식’설 (이영준, 고상룡)
당사자 일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에 편승하거나 이용한다는 인식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
(3) 궁박ㆍ경속ㆍ무경험 인식설 (권오승)
당사자 일방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의 주관적요건은 필요없다는 견해 (방순원, 김기선)
(5) 검토
민법 제103조를 이유로 한다면 몰라도 제10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식이 필요하므로 4설은 부당하고, 1설과 2설은 ‘이용한다는 의도’와 ‘이용한다는 인식’ 사이에 논의의 실익이 있는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민법주해 II권, p.24). 실제로 판례는 ‘알고 있을 것’, ‘편승할 것’, ‘인식하고 있을 것’ 등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
2. 입증책임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평을 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ㆍ객과적 요건 모두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3. 효과
1) 무효
따라서 아직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폭리행위에 기해 이미 이행된 경우
(1) 쌍방채무무효설 (장경학, 곽윤직, 김현태)
불법원인 급여규정이 적용되게 되나, 불법의 원인이 폭리행위자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 는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폭리행위자는 제746조 본문에 의해 자 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
(2) 일방채무무효설 (이영준)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한 급부는 유효이고 상대방이 폭리행위자에게 한 급부는 무효 라고 해석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는 견해.

실제 적용에 있어 양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분도 계시나 (민법주해 II권 p253), 이영준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하게 되는 예로 다음의 두가지를 들고 계시다.
① 급부물을 상대방의 소유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게 하는 것이폭리행위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게 하는 것보다 타당하다.
② 1설에 따른다면 폭리행위자가 수취한 급부를 선의로 소비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어 폭리행위의 상대방보호에 미흡하게 된다.
3)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제137조).
4) 적용범위
제104조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경매’ 등과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이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80. 4. 10).
단독행위에의 적용여부
(1) 부정설
단독행위의 가능성ㆍ요건ㆍ효과에 대해 법률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이 생 길 우려가 거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긍정설(이영준)
경솔하게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무상행위에의 적용여부
(1) 판례 - 적용을 부정한다.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판 93. 3. 23).
(2) 학설
가) 유상행위에만 적용된다는 견해(김상용, 곽윤직, 김용한)
나) 부담부증여와 같이 무상행위라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견해(이영준)
Ⅷ. 결론
법률행위의 양태는 다양하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법률행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의 일부 부재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효력발생의 조력을 위해서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하고 불확실한 법률행위를 조력하기 위하여 학설과 판례는 앞에서 검토한바 같이 다양하고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석기준들은 민법분야 전반에 걸치는 기본적 해석원리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다싶이 사실인 관습에 대한 우리법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 판결등으로 인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 즉 사실인 관습대한 주장과 그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법원이 집권으로 이를 조사하고 판결의 기본적 근거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관된 법원의 기준 제시가 요구되다.

키워드

법률행위,   ,   판례,   법률,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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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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