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개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쟁점,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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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개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쟁점,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Ⅲ.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개정

Ⅳ.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쟁점
1. 소유지분 제한(분산)
2. 편집권 독립

Ⅴ.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평가
1. 적용대상에 관하여
2.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를 하는데 필요한 것임에 지나지 않고, 언론피해로 인한 세 가지의 민사적인 구제방법 중에서 최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을, 주의적으로 친절하게 정간법에 다시 규정해 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간법에 온라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 방법이 인정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하여도, 이 권리의 성질을 정간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민법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의 특수한 한가지의 경우로 보거나, 또는 백보 양보하여 창설적인 규정으로 보더라도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혀서, 인쇄매체로부터 전자매체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법 논리상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리적인 논쟁이야 여하튼간에, 이제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변화에 순응한 법률의 진보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온라인신문”에 관한 개정안의 규정으로서는 제2조 9호에서 그 의미내용을 정의한 것이 유일한 것이자 전부이다. 필시 온라인 신문이 중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실무상 현재는 예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온라인 신문의 틀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만큼, 상세한 규정을 두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들은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검토 과제일 것이다.
2.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체계상 언론침해로 인한 민사법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3가지의 권리 즉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구제방법으로 규정하였고 따라서 위 3가지 모두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청구권
개정안은 제25조에서 “정간물사업자”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일반규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언론침해의 경우에 특화하여 특별히 따로 주의적으로 친절하게 규정해 준 것으로써, 그 자체로써 법률상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커다란 의미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즉, 개정안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하였고, 나아가 개정안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 있는 것이다.
이를 현행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원에의 제소를 통해서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손해배상청구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침해원인과 피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간단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범위 즉 손해배상액의 산정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리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나아가 철저한 증거조사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현재에 있어서 크게 변화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중재위원회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해온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도 다루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역시 앞서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중재 대상으로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 중재 대상으로만 인정하였다. 즉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평가]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나아가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이를 법원에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 및 중재위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 여하에 따라 결정될 순수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점에 관하여 개정안은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손해배상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하되 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한발 짝 물러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세라고 여겨진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앞서 본바와 같은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심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원인 즉 인과관계와 손해의 범위 즉 배상의 액수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중재에 임할 것이 요구된다.
자칫 그렇지 아니한 경우까지도, 의욕이 지나쳐서 중재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문제의 해결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보처(199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김서중(1996),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2010), 미디어간행물 등록업무편람
조정찬(1990), 정기간행물등록제에 관한 연구 ②, 법제처
편집실(199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법제처
한병구(1996), 정기간행물법의 개정법률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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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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