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방향,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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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시법]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현황,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방향,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집회와 시위의 자유

Ⅲ.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현황

Ⅳ.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1.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된 집시법 개악 과정
2. 사실상의 집회금지법

Ⅴ.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방향

Ⅵ.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개선 과제
1.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의 절대적 집회금지 문제
2. 주요도로를 이유로 한 자의적인 집회금지 문제
3. 금지통고조항 정리
4. 경찰관 출입제한 및 준수사항 명시
5. 경찰의 자의적인 해산명령권발동 규제
1)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2)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는 해산명령 못하게
3) 제한 조건위반 집회에 대한 해산사유 구체화
4) 해산명령의 사전 절차규정 구체화
6. 벌칙 조항 정리 및 완화
1) 단순집회 참가자에 대한 징역형 삭제
2) 허위신고 처벌규정 명확화
3) 의식적인 질서유지선 침범행위만 처벌하게 개정
4) 단체 대표자라도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주최자로 처벌받게 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최근에 법원은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라고 하여 신고사항의 미비점이 곧 미신고라고 보지 않고 있다. 신고사항이 미비하거나 이로 인한 보완통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주최자에게 행정상 또는 형사상 제재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허가제와 같은 것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의 범위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정신과 그의 원칙이 엄격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완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회를 금지시킬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야간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도 전면금지를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야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집회주최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4. 경찰관 출입제한 및 준수사항 명시
현행법은 정복착용을 하고 통보후 출입할 수 있으나, 사복형사가 출입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며 집회참가자들을 자극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원인이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는 점 때문이므로 처벌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외 집회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개입이 참가자와 마찰을 일으켜 평화로운 집회가 방해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 제17조의 2 각 항과 같은 별도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야만적 폭력행위에서 보듯이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중대병력의 배치장소와 지휘책임자의 성명을 통보하게 해야 한다.
5. 경찰의 자의적인 해산명령권발동 규제
1)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기존의 금지사유에 대한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제한사유로 변경됨으로 본호에서 변경한다.
2)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는 해산명령 못하게
신고의무는 집시법에서의 협력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신고는 관할경찰관청에게 집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과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는 결코 집회허가의 신청이 아니다. 이는 집회의 개최자가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청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신고서의 보완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처음부터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집회가 당연히 해산대상이 되는 집회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벌을 과하는 것은 별개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사벌은 집시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집회를 속행시키는 것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해산명령에 앞서 조건통보가 고려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상응하는 합헌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에도 합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신고에 의한 해산사유와 조문변경으로 인해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제12조를 삭제하고 금지사유로 개정된 제11조 제2항을 추가한다.
3) 제한 조건위반 집회에 대한 해산사유 구체화
조건에 의해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되는 변경된 조문을 적용하며, 해산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하여, 집회 및 시위의 해산에 있어서 경찰의 자의적 해석을 줄인다.
4) 해산명령의 사전 절차규정 구체화
집회 및 시위의 해산과정에서 해산명령의 고지 자체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그 방법을 개선하고, 특히 직접해산과정에서 경찰력의 행사가 가학적인 공격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력 행사의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6. 벌칙 조항 정리 및 완화
1) 단순집회 참가자에 대한 징역형 삭제
단순한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성이 침해되어 죄형법정주의상 적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대량구속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2) 허위신고 처벌규정 명확화
신고규정 자체도 허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단순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규제탈피목적의 허위신고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식적인 질서유지선 침범행위만 처벌하게 개정
질서유지선이 기본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보호선으로 기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규제적 기능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역동적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의 단순한 침범행위가 아닌 행위자의 의식적 질서유지선 침범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단체 대표자라도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주최자로 처벌받게 개정
형법상의 형벌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가해지는, 행위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인바, 행위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단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 입법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김철준(2000), 집회 및 시위의 제도에 관한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부산대 행정대학원
○ 서보학(2004),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 이관희(1995), 우리의 집회시위 제도 발전 방안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의 비교고찰, 경찰대치안연구소
○ 유윤종(2003), 집시법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 집회의 자유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1998), 경찰대 논문집 제7집
○ 장유식(2001),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 함명선(2002), 집회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 방안 연구, 원광대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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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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