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입법배경 및 의의
2. 연혁
Ⅱ. 본론
1. 법의 주요내용
2. 법의 목적과 이념
3. 대상자
4. 급여 및 서비스
5. 전달체계
6. 재원(재정 또는 예산)
7. 권리
8. 벌칙
Ⅲ. 결론
1. 법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또는 사례)
2.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입법배경 및 의의
2. 연혁
Ⅱ. 본론
1. 법의 주요내용
2. 법의 목적과 이념
3. 대상자
4. 급여 및 서비스
5. 전달체계
6. 재원(재정 또는 예산)
7. 권리
8. 벌칙
Ⅲ. 결론
1. 법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또는 사례)
2.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는 다시 난관을 겪어야 했다.
수사관은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아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였고 낯선 사람에게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고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 반복되는 소환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웠으며 그나마 검찰에서는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목격자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져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당시의 악몽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은지에게 그 일을 또 말하게 하는 것은 은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은지 엄마에게도 커다란 고통이다.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비공개 심리에서 또다시 증언을 했다. 은지의 이야기는 오락가락했지만 가해자가 누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것만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그러나 은지의 진술의 증명력은 낮게 평가된다. 사건 발생 후 아이가 보인 이상행동을 비디오로 찍었으나 증거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의 문제
성폭력 피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미숙하거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학대를 표현하거나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수치스럽고 옳지 못한 일이라는 점만은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피해 아동의 말을 통해 부모가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고 특별한 외상도 없다 보니 사건 발생 후 부모 등의 사건인지가 쉽지 않다.
또한 성폭행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상처가 잘 아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을 때 특히 초기진료와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법정에 불려 다니는 것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진찰을 기피해 피해자 부모들이 아이를 들쳐 업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다. 여성부 주도로 2001년 10월 중순 경찰 병원을 비롯해 수도권에 5군데의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3) 경찰 수사에서 재판 종료까지
(1) 장기간의 소요
경찰 수사의 경우는 수사기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검사의 기소가 있게 되면 법원의 재판은 대략 기소 후 1~2개월 안에 시작된다고 한다. 1심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공판은 1,2회 정도로 끝나게 되지만, 부인하는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판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한편 2심은 4개월 정도, 3심은 2개월 정도 이후에 끝이 난다고 한다. 결국 한 사건이 수사를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 적어도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치료와 피해자 가족의 경제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아동 성학대사건의 고소 및 고발율은 실제 건수의 6%로 매우 낮다.
그나마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사 및 재판과정으로 인한 상처의 확대와 재생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이 주로 중하층 어린이기 때문에 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방치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2)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
위에서 본 장기간의 형사절차 가운데 피해아동은 반복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 받는다. 그래서 피해 아동은 상담
.
사회는 아동 성폭력 피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단 기피, 수사기관의 관행적 태도, 피해 아동의 특수성 고려에 한계가 있는 현행 형사절차 제도 등으로 피해자 측은 성폭력 이후 또 하나의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현행 제도는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 즉 가해자 처벌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또 다른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 측 보호 및 치료’, 그리고 ‘정의 구현’이라는 양자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아동지원종합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피해 아동의 치료와 함께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이나 비전문적인 수사 및 재판 절차로부터 피해자 측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센터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제작한 아동의 진술 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법정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전문증거”로써 채택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처벌과 그를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디오테이프는 법원의 집중심리제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같이 법원 내에 아동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설치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
또한, 경찰 내 아동성폭력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접근 금지 명령 제도와 법원 내 아동보호실 설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겨우 12년형만 마치고 아무런 제제 없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우리나라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 대법원에 청원하여,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아동 성범죄 자에 대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합니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을 비교해 보면 처벌기준이 외국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실제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고 이것은 허술한 관리와 낮은 처벌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강간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동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아내강간, 솜방망이 처벌(양형기준), 짧은 공소시효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처벌을 하기 전에 성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일 것이라 생각된다.
*출처
한국사회복지법제론(현외성, 양서원[출판사])
http://js1440.blog.me/80100200993
수사관은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아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였고 낯선 사람에게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고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 반복되는 소환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웠으며 그나마 검찰에서는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목격자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져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당시의 악몽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은지에게 그 일을 또 말하게 하는 것은 은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은지 엄마에게도 커다란 고통이다.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비공개 심리에서 또다시 증언을 했다. 은지의 이야기는 오락가락했지만 가해자가 누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것만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그러나 은지의 진술의 증명력은 낮게 평가된다. 사건 발생 후 아이가 보인 이상행동을 비디오로 찍었으나 증거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의 문제
성폭력 피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미숙하거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학대를 표현하거나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수치스럽고 옳지 못한 일이라는 점만은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피해 아동의 말을 통해 부모가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고 특별한 외상도 없다 보니 사건 발생 후 부모 등의 사건인지가 쉽지 않다.
또한 성폭행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상처가 잘 아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을 때 특히 초기진료와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법정에 불려 다니는 것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진찰을 기피해 피해자 부모들이 아이를 들쳐 업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다. 여성부 주도로 2001년 10월 중순 경찰 병원을 비롯해 수도권에 5군데의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3) 경찰 수사에서 재판 종료까지
(1) 장기간의 소요
경찰 수사의 경우는 수사기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검사의 기소가 있게 되면 법원의 재판은 대략 기소 후 1~2개월 안에 시작된다고 한다. 1심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공판은 1,2회 정도로 끝나게 되지만, 부인하는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판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한편 2심은 4개월 정도, 3심은 2개월 정도 이후에 끝이 난다고 한다. 결국 한 사건이 수사를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 적어도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치료와 피해자 가족의 경제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아동 성학대사건의 고소 및 고발율은 실제 건수의 6%로 매우 낮다.
그나마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사 및 재판과정으로 인한 상처의 확대와 재생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이 주로 중하층 어린이기 때문에 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방치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2)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
위에서 본 장기간의 형사절차 가운데 피해아동은 반복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 받는다. 그래서 피해 아동은 상담
.
사회는 아동 성폭력 피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단 기피, 수사기관의 관행적 태도, 피해 아동의 특수성 고려에 한계가 있는 현행 형사절차 제도 등으로 피해자 측은 성폭력 이후 또 하나의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현행 제도는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 즉 가해자 처벌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또 다른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 측 보호 및 치료’, 그리고 ‘정의 구현’이라는 양자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아동지원종합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피해 아동의 치료와 함께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이나 비전문적인 수사 및 재판 절차로부터 피해자 측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센터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제작한 아동의 진술 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법정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전문증거”로써 채택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처벌과 그를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디오테이프는 법원의 집중심리제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같이 법원 내에 아동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설치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
또한, 경찰 내 아동성폭력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접근 금지 명령 제도와 법원 내 아동보호실 설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겨우 12년형만 마치고 아무런 제제 없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우리나라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 대법원에 청원하여,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아동 성범죄 자에 대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합니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을 비교해 보면 처벌기준이 외국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실제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고 이것은 허술한 관리와 낮은 처벌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강간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동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아내강간, 솜방망이 처벌(양형기준), 짧은 공소시효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처벌을 하기 전에 성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일 것이라 생각된다.
*출처
한국사회복지법제론(현외성, 양서원[출판사])
http://js1440.blog.me/8010020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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