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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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법의 목적
 2)적용대상
 3)전달체계
 4)복지조치
 5)재정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내용

조사 : 여성부 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성매매 예방교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료비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재 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제3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제4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5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6조(치료의 범위)
제7조(비용의 보조 범위)
제8조(권한의 위임)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2조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제3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신고절차)
제4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제5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
제6조 삭제
제7조 (지원시설의 입소·이용절차 등)
제8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운영기준)
제9조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제9조의2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의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10조 (의료비의 지원범위)
제11조 (운영실적 등의 보고)
제12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폐지 등 신고)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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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0.17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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