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의 의의
2) 내용 분석
(1) 전체 법 내용
3) 외국의 학교폭력 대책
4) 법의 적용 사례
5) 문제점 및 개선점
2) 내용 분석
(1) 전체 법 내용
3) 외국의 학교폭력 대책
4) 법의 적용 사례
5)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로그램의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치료, 상담 및 교육과 관련하여 제 6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 등의 지원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안에는 청소년 단체들을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설립기준, 구성원의 임무 등의 규정은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청소년 관련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학교들과 어떤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14조와 15조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 6조에 규정된 전문기관과의 연계체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해 학교장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보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피 · 가해학생의 효과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체제와 이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대책도 법률에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규정 미비이다.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2조 1항). 그러나 상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실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법 12조 2항은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말하고 있는데 법률 제 12조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의 업무에 대해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상담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항에 책임교사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교사의 업무가 분명하지 않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이들의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교사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협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당사자 혹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분쟁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어떤 교사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 12조에 상담교사와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자치위원회 기능의 분재조정 편중이다. 법률은 분쟁조정에 대해 제 14조에서 17조까지 4개조에 걸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에 약 1/4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 법률이 분쟁조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사항에 대한 심의방법 등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가 아니라 분쟁조정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심의와 분쟁조정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 6항과 7항에는 시도교육감의 교육감의 분쟁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서로 소소기 다른 경우와 서로 관할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의 소속 학교의 학생 간 분쟁에 교육감이 직접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속의 다름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처럼 소속 학교가 달라서 오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업무가 많아짐으로 효과적인 대처와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학교폭력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잇을 것이다.
다섯째, 민관협력관저의 결여와 정부주도이다. 법 4조 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활동의 장려시책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감과 학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장치로 제도의 성격이 왜곡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로 법률이 규정한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이다. 이는 외부 전문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결국 학교 내부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에 관한 민간활동의 장려시책은 민학협력관점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문제점 및 개선점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박성기] 의 논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자문 기관>
한국청소년 상담원
02)730-2000
02)2231-2000
학교폭력 신고접수, 예방교육, 위기상담, 심리검사, 사후적응상담
www.kyci.or.kr
청소년위원회
02)2100-8598
청소년긴급전화1388 : 24시간 신고
청소년 보호 감시, 구조체제 구축
www.youth.go.kr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 신고전화)
02)2100-6245~9
1588-7179
학교폭력추방추진체제구축, 운영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본부
-학교폭력추방위원회(학교)
www.moe.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2)3482-0941~3
02)530-4674~7
학교폭력관련 법률자문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내방상담
www.klac.or.kr
*목차
1) 법의 의의
2) 내용 분석
(1) 전체 법 내용
3) 외국의 학교폭력 대책
4) 법의 적용 사례
5) 문제점 및 개선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치료, 상담 및 교육과 관련하여 제 6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 등의 지원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안에는 청소년 단체들을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설립기준, 구성원의 임무 등의 규정은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청소년 관련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학교들과 어떤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14조와 15조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 6조에 규정된 전문기관과의 연계체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해 학교장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보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피 · 가해학생의 효과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체제와 이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대책도 법률에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규정 미비이다.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2조 1항). 그러나 상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실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법 12조 2항은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말하고 있는데 법률 제 12조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의 업무에 대해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상담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항에 책임교사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교사의 업무가 분명하지 않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이들의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교사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협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당사자 혹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분쟁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어떤 교사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 12조에 상담교사와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자치위원회 기능의 분재조정 편중이다. 법률은 분쟁조정에 대해 제 14조에서 17조까지 4개조에 걸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에 약 1/4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 법률이 분쟁조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사항에 대한 심의방법 등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가 아니라 분쟁조정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심의와 분쟁조정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 6항과 7항에는 시도교육감의 교육감의 분쟁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서로 소소기 다른 경우와 서로 관할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의 소속 학교의 학생 간 분쟁에 교육감이 직접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속의 다름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처럼 소속 학교가 달라서 오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업무가 많아짐으로 효과적인 대처와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학교폭력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잇을 것이다.
다섯째, 민관협력관저의 결여와 정부주도이다. 법 4조 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활동의 장려시책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감과 학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장치로 제도의 성격이 왜곡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로 법률이 규정한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이다. 이는 외부 전문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결국 학교 내부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에 관한 민간활동의 장려시책은 민학협력관점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문제점 및 개선점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박성기] 의 논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자문 기관>
한국청소년 상담원
02)730-2000
02)2231-2000
학교폭력 신고접수, 예방교육, 위기상담, 심리검사, 사후적응상담
www.kyci.or.kr
청소년위원회
02)2100-8598
청소년긴급전화1388 : 24시간 신고
청소년 보호 감시, 구조체제 구축
www.youth.go.kr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 신고전화)
02)2100-6245~9
1588-7179
학교폭력추방추진체제구축, 운영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본부
-학교폭력추방위원회(학교)
www.moe.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2)3482-0941~3
02)530-4674~7
학교폭력관련 법률자문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내방상담
www.klac.or.kr
*목차
1) 법의 의의
2) 내용 분석
(1) 전체 법 내용
3) 외국의 학교폭력 대책
4) 법의 적용 사례
5) 문제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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