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11조 단서 및 종전의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5를,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200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92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8> 내지 <68> 생략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46페이지
  • 등록일2006.05.27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171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