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 103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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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 103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입법례 및 연혁
Ⅲ.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1. 통설, 判例
2. 소 수 설
3. 검 토
Ⅳ. 제104조의 적용요건
1 도 입
2 주관적요건
1) 궁박, 경솔, 무경험
2) 상대방의 악의를 요하는지 여부
3.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
4.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기
5. 입증책임
6. 적용범위
1)무상행위에 적용여부
2)단독행위에 적용여부
Ⅳ. 제104조의 적용효과
1. 무 효
2. 이행전
3 이행후
1)폭리자의 반환청구 가부
2)법률행위가 전부무효인지 여부
Ⅴ. 제 109조, 110조와의 관계
Ⅵ. 민법개정시안에서의 제 104조
Ⅶ 結 語

본문내용

이들로 인한 결과로서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제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조에 의한 취소에는 상대방에 관한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등 행위의 일정한 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등 행위의 일정한 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는 사기강박이라는 상대방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되며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등과 같은 행위의 일정한 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조문과 제104조는 그 적용의 지평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김천수 민법 제104조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37면
즉, 이는 109조와 110조는 법률행위의 과정 중 하자없는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규정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것인 반면, 104조는 그 급부의 균형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Ⅵ. 민법 개정시안에서의 제104조
대대적인 민법의 개정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법 개정시안에서 제104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 지 검토해 보는 것도 본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민법 개정시안과 이를 둘러싼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제104조 개정시안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표현 수정
당사자의 궁박, 판단력의 부족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이에 대한 의견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으로 표현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경솔”은 스스로 주의를 결한 자를 법이 보호한다는 모순된 점을 초래하므로 다른 표헌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경솔의 언어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에 조심성이 없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솔이라는 표현 대신 판단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다. ; 백태승(민법개정위원)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2001), 23면
- 현행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경솔”의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고, 경솔의 사전적 의미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판단력의 부족”으로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강일원(대법원 재판연구관)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2001), 48면
Ⅶ. 結
지금까지 우리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민법 제104조가 독일민법과 달리 반사회적 법률행위규정(민법 제103조)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용하여”라는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통설판례는 민법 제104조를 제103조의 예시규정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민법 제104조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입법론상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도 있으며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를 요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04조의 존재의의가 많이 퇴색되었고 실제운용상으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민법 제104조가 불공정한 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규정임을 고려할 때, 민법 제104조만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여 실제운용상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민법 제104조가 불공정법률행위의 효과를 획일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로 인해 법원이 동조의 적용범위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도 일응 수긍이 간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상 일부무효론이 주장되고 있으며 동조의 효과를 획일적 무효로부터 일부무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민법상에 없었던 조항인 민법 제104조를 개정시안에서 그대로 존치 시킨다는 것은 민법 제104조의 필요성을 입법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일반규정으로서, 그 효과를 민법 제103조와 다르게 전부무효로 하기보다는 일부무효로 하는 것이 사적자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함으로서 민법 제104조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는 정책적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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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1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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