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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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헌법과 민법의 관계

2.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4.결어

본문내용

國家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예외적이었다. 그러나 現代에 와서는 公共福利·社會秩序·信義誠實 등의 法理가 契約의 自由를 制 限하고 있다.
2契約公正의 原則
現代에는 人間의 生存과 關係되는 生活 필수적 서비스 영역(전기, 가스, 의료 등)에 서는 계약체결이 强制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체결행위가 있더라도 그 契約은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한 사항(民法 第103)'을 內容으로 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는 無效로 한다(民 法 第104條).' 또한, 法律은 약자보호를 위하여 契約의 內容을 法律의 規定대로 할 것 을 强制하는 경우(內容强制規定)가 民法 第105條에 規定되어 있다. 그 예로 民法 第 607·627條를 들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사회적 형평이 추구되고 있다. 이는 民法 第2條 2項 "權利의 행사 와 義務의 수행은 信義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法理에도 합치된다 하겠다.
3過失責任의 制限(無過失責任의 原則)
1序說
近代的 企業이나 시설은, 그 경영 자체 속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도 불구하고, 企業은 생기는 利益을 독점하면서도 손해의 경우 過失과 故意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기계문명과 대규모의 集團 生活에서는 아무런 過失이 없어도 남에게 損害를 끼칠 수가 있다. 그 예로 환경파괴 나 산업재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들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企業이나 시설의 管理者에게 그 責任이 있다고 할 것이나 果實責任의 自由라는 觀點을 통해 보 았을 때 企業이나 시설의 管理者들은 責任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社會的으로 實質的인 平等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原則도 다른 두 가지 原則들과 마찬 가지로 修正을 받게 되었다.
2無過失責任의 原則
우리 나라의 경우 民法 第758條에서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責任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例外의 규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4.結論
우리 民法은 自由人格의 原則과 公共福利라는 최고의 存在原理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 리로서 신의성실·권력남용의 금지·사회질서·거래안전의 여러 基本 原則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이른바 3大原則이 存在한다. 이것이 우리 民法의 基本的인 原理的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곽윤직, 민법총칙 p.64)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이근식 「주제중심 민법(上)」 한국사법협회 1989.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1998.
곽윤직 「민법개설」 박영사 1984.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87.
장경학 「법학통론」 법문사 1998.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5.
김철환 「법학원론」 진성사 1988.
손주찬 「신법학통론」 박영사 1988.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88.
「중앙멀티미디어백과」 중앙일보사 1999.

키워드

민법,   헌법,   개인주의,   기본원리,   법학,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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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3.04.10
  • 저작시기200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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