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공정한 법률행위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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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개념 및 내용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개념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3. 효 과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1. 현저한 불균형으로 인정된 예
2. 현저한 불균형이 부인된 예
(1)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다소 저렴한 경우
(2) 쌀 15가마를 이자 연8할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쌀 29.5가마에 해당하는 토지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경우 : 대법원 1965.4.27 선고 65다123 판결
(3)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 대법원 1970.7.21.선고 70다964 판결

Ⅳ. 현저한 불균형의 기준시점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 1965.6.15.선고 65다610 판결
(1) 사실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1965.6.15.선고 65다610 판결---파기환송
(4) 대법원판결의 해석
3. 대법원 1984.4.10.선고 81다239판결
(1) 사실의 개요
(2) 원심의 판단 및 상고리유 제2점
(3) 대법원1984.4.10.선고 81다239판결---상고기각

Ⅴ. 결 론

본문내용

. 위 대법원판결이 ···대차의 目的物가격과 代物辨濟의 目的物가격에 不均衡이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代物辨濟의 효력이 발생할 辨濟期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라고 처음에 說示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바로 그 다음의 債權額수도 역시 辨濟期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끌어오기 위하여 사용한 데 불과한 것이다. 즉, 위 첫머리 說示부분의 요체는 被擔保債權의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辨濟期까지의 利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후단부분에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뒤의 說示를 보면 더욱 분명하여진다. 즉 위 대법원판결은 위 說示에 이어서, 위 쌀 貸與의 辨濟期까지의 利子를 직접 계산하여 元本에 합한 것과 代物辨濟豫約의 目的物의 貸借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본 결과, 제1차 대여분의 元本,利子 합계는 쌀26가마 이상인데 그에 대한 代物辨濟豫約의 目的物의 貸借 당시의 時價는 쌀 29.25가마 상당이고, 제2차 대여분의 元本,利子 합계는 쌀19.2가마 이상인데 그에 대한 代物辨濟豫約의 目的物의 대차당시의 時價는 쌀 18.5가마 상당이므로 給付와 反對給付가 현저하게 均衡을 잃은 가격不公正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判示하였던 것이다.
라. 그러면 위와같이 辨濟期까지의 利子를 포함한 被擔保債權의 가액과 均衡 여부를 가름할 代物辨濟豫約의 目的物의 時價는 언제의 時價인가? 이에 관한 한은 제1심판결부터 위 대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貸借 당시의 時價로 보는 데 일치하며, 이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 이는 全 소송과정을 통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위 대법원판결도 明文으로 貸借 당시의 時價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위 대법원판결에서 사용한 辨濟期라는 용어는 給付와 反對給付의 가액을 비교함에 있어 그 전제조건으로 먼저 被擔保債權額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요된 데 불과할 뿐, 給付와 反對給付의 현저한 不均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辨濟期로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辨濟期 까지의 利子를 포함하여 계산한 被擔保債權額을 消費貸借당시, 즉 法律行爲 당시의 反對給付의 時價와 비교하여 不均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위 대법원판결의 결론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判例가 給付와 反對給付의 현저한 不均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法律行爲 당시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判例를 아래에 하나 더 들어본다.
3. 대법원 1984.4.10.선고 81다239판결
(1) 사실의 개요
乙(被告)은 1975.3.18. 본래 자기의 소유였는데 군부대의 사용을 위한 徵發로 인하여 國家名義로 된 동두천 소재 대지1,373평(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의 徵發이 해제됨으로써 다시 還買할 수 있게 될 경우 그 대금을 丙이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還買할 권리를 丙에게 금 10만원에 賣渡하였고, 丙은 같은 해 4.4.甲(原告)에게 위 還買權을 금250만원에 轉賣하였다. 乙은 같은 해 6.30. 還買代金으로 금 1,098,400원 및 徵發財産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소정의 利子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還買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甲이 乙에게 위 還買代金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乙이 거절하므로 1979.6.26. 위 還買代金 1,208,400원과 이에 대한 연5%의 利子를 합한 1,455,000원을 辨濟供託하였다. 甲이 乙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甲,乙,丙 간에 中間省略登記의 합의가 있었다), 乙은 詐欺 또는 錯誤에 의한 取消抗辯,合意解除抗辯 및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抗辯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상고리유 제2점
原審
) 서울고등법원 1980.12.18.선고 80나339판결.
은 詐欺,錯誤에 의한 取消抗辯 및 合意解除의 抗辯을 모두 배척하고, 不公正한 法律行爲라는 抗辯에 대하여는, 乙이 丙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還買權代金은 금 10만원에 불과하나 국가에 대한 還買代金을 丙이 부담하기로 한 이상 결국 이 사건 대지의 讓渡對價는 위 還買代金 1,098,400원을 합한 1,198,400원이 되고, 위 還買權賣買 당시 徵發이 해제되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대지의 時價는 2,196,800원이라 하여 賣買代金이 현저하게 均衡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위 抗辯을 역시 排斥한 후, 甲(原告)의 청구를 認容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乙(被告)이 上告하였는바, 그 上告理由중 제2점에서 不公正한 法律行爲라는 주장을 하였다(나머지 부분은 이 글과 무관하여 생략함).
(3) 대법원1984.4.10.선고 81다239판결---상고기각
上告理由 제1점 및 제3점에 관한 판단부분은 생략하고 제2점에 관한 판단부분만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일차적으로 소외 병이 피고에게 지급한 환매권 매수대금 100,000원과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납부한 환매부동산의 대금 1,098,400원을 합한 1,198,400원이 당시의 이 부동산시가 2,196,800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그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
Ⅴ. 결 론
학문 그 중에서도 법학의 방법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갈라질 것이다. 연역적인 연구방법과 귀납적인 연구방법도 그 중의 한 분류일 것이다. 法學 아니 범위를 축소하여 民法의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실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한 가지 법이 법으로서 살아 숨쉬기 위하여는 그것이 실제 생활에 있어 어떻게 구현되었느냐를 탐구하지 않으면 그 법은 공허한 염불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특히 민법 제103조,제104조와 같은 이른바 일반조항의 경우는 그 조문을 아무리 들여다 보고 있은 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만일 이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도로에 그칠 뿐이다. 判例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를 꾸준히 연구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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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2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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