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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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風俗이 時間과 場所에 따라서 變遷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時間 같은 場所에서도 그 所屬된 宗敎, 階級, 職業等에 따라서 크게 差가 날 수 있고 같은 事件이라도 甲 乙間에는 暴利行爲로 規定지울 수 있는데 그 事件이 丙 丁間에는 暴利行爲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가지 困難한 附隨된 問題가 發生할 것이다. 또 暴利行爲, 卽 第一 四條 規定에 있어서 「當事者의 窮迫 輕率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라는 主觀的 要件에 관하여 上述함과 같이 吟味를 要한다.
_ 經濟的强者와 弱者와의 사이의 契約은 經濟的 弱者가 輕率하지 않고 無經驗이 아닐 경우에도 不得己 經濟的强者인 一方 當事者에게 暴利되게 契約이 되는 수가 많다. 그 경우에 반드시는 經濟的弱者의 경우는 窮迫하다고 證明함이 容易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여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것으로 第一 三條를 適用하여 無效를 宣言하기 困難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_ 要는 第一 三條, 第一 四條의 規定은 反社會的인 不公正한 法律行爲를 無效로 함에 크게 이바지하나, 그러나 그것으로 完全히 그 目的을 到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當事者의 經濟的 實力이 對等할 때 비로소 反社會性을 막고 不公正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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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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