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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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거래법 및 고시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은 … 원고에 대하여 허위, 과장, 비방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광고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구공정거래법(법률 제3875호) 제16조에 규정되고 신법 제24조에서 존속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한 것이고, 그 공표의 내용도 원고의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또는 사과를 하라거나 기존우유가 원고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의 이 사건 광고가 위 공정거래법 및 고시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일 뿐임이 그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 신법 제24조 소정의 정정광고를 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원고의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또는 사과를 포함하는 것임을 전제로 그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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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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