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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시, 부외거래공시, 공정공시, 자사주매입공시, 소비자정보공시, 정보공시, 부문별 공시, 허위공시]부외거래공시, 공정공시, 자사주매입공시, 소비자정보공시, 정보공시, 부문별 공시, 허위공시, 회계이익공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외거래공시
1. Pre-Pay
2. Share Trust
3. Minority Interest
4. Tax

Ⅱ. 공정공시
1.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2. 공정공시대상정보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2)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규정 제5조의2제1항제2호)
3)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규정 제5조의2제1항제3호)
4) 수시공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규정제5조의2제1항제4호)
3. 공정공시정보제공자
4.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Ⅲ. 자사주매입공시

Ⅳ. 소비자정보공시

Ⅴ. 정보공시

Ⅵ. 부문별 공시

Ⅶ. 허위공시

Ⅷ. 회계이익공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기본 자료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유용성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위험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쟁환경이나 자본수요 등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오히려 부문별 정보를 오해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수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때로는 부문별 공시로 인해 경쟁기업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개별정보(proprietary information)가 제공되어 경쟁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요구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직간접적 비용의 존재는 부문별 정보의 공시가 결코 무비용정보시스템이 아니며 부문별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려면 공시비용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Ⅶ. 허위공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공시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제186조의5)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비치케하고 이를 열람한 공중(제18조, 제186조의5)이 이에 의거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자에 대하여 증권집단소송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따라서 분식회계한 법인이나 이사, 감사 그리고 감사한 회계법인이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분식을 통하여 허위로 작성된 신고서와 설명서, 보고서등 금감위를 통하여 공시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토대로 한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아 공중이 이를 열람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아무리 당해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였다 할지라도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물론,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경우에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거하여 외감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 모두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받아 소위 일반감리하고 있어 사실상 허위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보를 취득한 언론이나 애널리스트 등이 보도한 사실을 보고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도 허위공시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Ⅷ. 회계이익공시
會計利益과 株價사이의 관계에 대한 公示期間分析에서는 會計利益의 公示일을 전후한 짧은 기간사이의 주가변화의 분산이나 거래량 크기의 변화가 비公示期間의 그것들과 다름을 보임으로써 會計利益의 公示가 그 시점까지 시장이 갖지 못한 새로운 정보내용을 가짐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연구에 있어서, 利益公示가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분석기간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엄격한 표본선정기준과 공시일을 전후한 아주 짧은 기간의 분석대상기간을 가지게 된다.
Beaver(1968)는 年次利益公示의 情報效果 측정치로 비정상수익률의 분산을 사용한 최초의 학자로, 이익예측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利益公示의 情報效果를 분석하였다. 그는 會計情報가 情報效果를 가진다면, 시장전체의 기대변화로 주식의 균형가격이 변동될 것이며, 개인의 기대변화로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위해 거래량이 변동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Beaver는 143개 기업으로부터 506개의 利益公示자료를 가지고, 공시시점을 전후한 각 8주를 보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주가와 거래량의 잔차를 비교분석한 결과 利益公示時點(0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관찰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會計利益이 공시된 요일의 수익률분산은 정상보다 67%나 크고, 會計利益이 공시된 요일을 기준으로 한 -1, +1, +2 주일의 수익률분산 역시 평균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Ball과 Brown(196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연차이익의 公示가 情報效果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Partell(1976)은 경영자의 연간이익예측공시의 정보내용을 검증하였는데 그는 258개 기업으로부터 336차례의 경영자 이익예측 공시자료를 얻어, 공시일 전후 17주 기간동안의 주가변화를 살펴본 결과 경영자의 이익예측공시가 의미있는 가격조정을 수반함을 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공시자료가 情報內容을 가지는 것과 自發的 公示行爲 자체가 정보내용을 가지는 것의 두 가지 이유 모두가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경영자의 이익예측치와 각종 이익예측모형의 예측치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분된 양집단 모두에서 공시일의 초과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自發的 公示行爲 자체가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artell과 Wolfson(1981)은 시장이 이익발표시의 분산증가를 예상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콜옵션가격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콜과 주식가격에 내재된 평균분산율을 Black과 Scholes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내재수익분산을 사용하여 이익발표이전의 가격의 내재적 평균분산의 변동과 이익발표시의 분산증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산검증을 통한 利益과 株價사이의 관계분석은 期待利益模型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보다 신뢰할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성천(2003) : 소비자정보공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손준형(1993) : 부문별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양명석(2003) : 경영진의 분석논의와 부외거래 공시, 한국증권법학회
전삼현(2006) :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의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최성섭 외 1명(2005) : 자사주 매입공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한명엽(2011) : 공정공시와 시장이상현상,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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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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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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