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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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不公正貿易行爲規制의 向後 方向에 대한 時論

Ⅰ. 序 論
Ⅱ. 知的財産權侵害輸出入行爲 規
制에 있어서 規制 對象인 知的
財産權의 範圍
1. 서 론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에서의
보호 대상의 해석 문제
Ⅲ. 特許權등의 有效性에 관한 紛
爭에 대한 貿易委員會의 관할
問題
1. 문제의 소재
2. 특허권의 유,무효에 대한 심
판원과 법원간의 권한 분배에
대한 논의
3. 특허 유효성 심리에 대한 무
역위원회의 권한
Ⅳ. 商標法 違反 製品의 輸,出入과
관련된 特有한 問題
1. 병행 수입 문제
2. 국내외 상표권자들이 상이한 경

Ⅴ. 貿易委員會의 知的 財産權 관련 主要 判定 事例
1.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현황
2.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무역위원회
의 심결례
Ⅵ. 不公正貿易行爲調査法의 域外 適
用 問題
1. 논의의 소재
2. 미국에서의 논의
3. 공정거래법 위반의 역외 적용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의 역외
적용
Ⅶ. 其他 節次的인 問題點들
1. 잠정조치
2. 무역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
절차
Ⅷ. 結 論

본문내용

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사업자의 거래 등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의 역외 적용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WIPO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통일 규범 내지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련 조문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및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내의 행위를 전제로 한 조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물품의 수입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 방상덕, '미국 관세법 337조와 한국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비교고찰', 무역구제, 무역위원회, 2001. 1. 창간호, 167면.
우리나라의 경우 본 법을 통해 한국 특허청에 미등록된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 및 수출 행위도 불공정무역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미국등 다른 국가보다는 보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에 대한 논의 및 미국 법원의 입장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을 뒷받침하여 준다. 결국 이 문제는 무역위원회가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사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Ⅶ. 其他 節次的인 問題點들
1. 잠정조치
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상의 잠정조치
동법 제7조에 의하면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조사 신청이 있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기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무역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잠정 조치의 부여는 무역위원회에 매우 큰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이를 침해하는 제품이 수출입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침해 정도가 상당히 광범위하며 피해가 급속히 번지기 때문에 사후적인 조치보다 사전 예방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유사한 잠정조치권한이 부여되었고 이 권한은 또한 행사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조치 적용 사례만 간단히 보고자 한다. 무역위원회의 동 권한 행사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조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의2의 규정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조치를 시행한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었는 바, 이를 간단히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잠업개발공사가 행한 '진품누에동충하초' 상품의 광고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 잠정적으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였고, 이후, 동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임시의결 제99-1호(대한잠업개발공사의 표시·광고에 관한 임시중지명령 건), 의결 제99-224호(대한잠업개발공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2. 무역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 절차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무역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강화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곤란한 점이 남아 있다.
무역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기타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14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자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도 ITC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하도록 하고 있어
) USC §1337(c).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및 제55조.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무역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일반 행정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분쟁의 보다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역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대한 관할을 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하여 봄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Ⅷ. 結 論
지금까지 새로 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상의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논점들이 대부분이 아직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것들이 아니고 필자의 연구도 부족하여 문제 제기에 그친 점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역위원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법상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여 사례를 축적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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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02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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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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