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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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정보통신 신용정보 집중기관 운영규정

본문내용

의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1. 제6조 집중관리 및 적용대상정보 교환기관
2.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경우
3. 기타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신용정보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전산매체에 의한 방법
제10조(신용정보의 제공제한)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환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휴·폐업한 경우
2.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가 소홀하여 정보의 유출 또는 오용·남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용정보분담금(수수료포함)을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11조(교환 및 활용정보의 제공범위) ①협회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업의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2. 신용불량정보 : 서비스요금등의 연체사실, 서비스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하는 등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3. 신용거래정보 : 가입현황, 가입개설 및 해지사실
제12조(신용정보자료의 보존) 신용정보 관련자료는 법 제20조 제2항 및 문서관리 규정에 의하여 보존한다.
제13조(경비분담 및 수수료) ①협회는 신용정보집중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고, 분담 기준(수수료포함)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신용정보 공동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담금(수수료포함)은 매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한다.
제5장 보안관리
제14조(신용정보의 타목적 사용 및 누설금지) 신용정보조회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출력된 신용정보자료는 우측상단에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및 누설금지"를 날인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자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보안유지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 포함)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속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은 전산시스템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제16조(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협회는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령 제11조에 의거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절차) ①협회는 집중·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서에 의하여 신청토록 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열람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하여 정정 청구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정정청구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정보가 신용불량정보이외의 정보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사본(원본 대조필)을 첨부하여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해당정보가 신용불량정보 관련 정정사항인 경우
신용정보정정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사본(원본 대조필)을 첨부하여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 제2호의 경우 접수된 신용정보정정청구에 대하여는 "사실조회중" 또는 "정정청구중"임을 기입하고 정보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의거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협회는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우편으로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7일 이내에 불가능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가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의하여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한 때에는 즉시 해당 제공기관에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협회는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제공기관에 이첩 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상담원 배치 운영) ①협회는 민원상담원을 배치 운영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②민원 업무처리는 민원업무처리요령에 의한다.
제7장 신용정보의 내부관리 시행절차
제19조(출력자료의 폐기) 출력된 신용정보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의 결재 후 용해 또는 분쇄기로 폐기 한다.
제20조(전산개발 및 처리) ①신용정보 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전산처리 관리책임자에게 전산개발 및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자료의 전산개발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 관리책임자의 문서에 의하며 정기·일상의 전산처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전산개발 및 처리는 전산시스템관리지침에 의한다.
제8장 기 타
제21조(조사확인) 협회는 제3조 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정정청구가 제기되어 이의 확인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출장하여 조사·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기관 통보) 협회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령, 규칙 기타 자율규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교육 및 홍보) ①협회는 신용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신용정보관리 제도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언론·방송매체 또는 팜플렛 제작등을 통해 신용정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신용사회의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1.(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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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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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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