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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으면 토.일요일은 일반적인 휴무일이 된다. 그런데 이럴 경우 월차를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무급휴가일 경우에는 금요일에 휴가와 휴일의 휴가로 쓰게 되면 3일의 무급이 되버리고 정당하게 쉬는 휴일에도 뮤급이 되어 버린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간 연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일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금.월,화 이렇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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