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Ⅲ.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Ⅴ.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1. 개정전의 상황
2. 2000년 호적법 등의 개정 경과
1) 호적법 제12조 제1항의 개정안 심의
2) 대법원의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참고문헌
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Ⅲ.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Ⅴ.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1. 개정전의 상황
2. 2000년 호적법 등의 개정 경과
1) 호적법 제12조 제1항의 개정안 심의
2) 대법원의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동 법률안은 이를 “호적부의 열람 또는 호적의 등본,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ㆍ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후 동 개정안은 2000년 12월 29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 개정 호적법에 따라 2001년 1월 4일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되었다. 즉 동 규칙은 호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열람 및 등ㆍ초본이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호적부 등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호적부 등의 신청서에 예시된 청구사유는 “결혼을 위한 상대방(OOO)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OOO의 OO사건) 법원제출용” “상속권자의 확인” “법률행위 상대방 OOO의 행위능력 확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① 호주 및 가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대법원은 호적관서에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가 법 개정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 취지를 일탈하여 호적등ㆍ초본의 발급 등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을 시달하였다.
사무처리요령은 호적공개제도의 연장선에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의 교부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구에 있어서 대리인이나 대행자가 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인 또는 본인이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청구사유는 위임인 또는 본인이 청구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되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호적법 제12조 제3항이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때에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하여 부당한 목적의 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사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타당한 목적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를 범죄에 이용하고자 호적의 등ㆍ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부당한 목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사유 및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참고문헌
바른사회 편집부 / 가족관계등록법으로 탈바꿈하는 호적법, 바른사회시민회의, 2008
안구환 / 호적법상 추완신고의 허용 한계, 법조협회, 2006
임규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이후 동 개정안은 2000년 12월 29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 개정 호적법에 따라 2001년 1월 4일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되었다. 즉 동 규칙은 호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열람 및 등ㆍ초본이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호적부 등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호적부 등의 신청서에 예시된 청구사유는 “결혼을 위한 상대방(OOO)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OOO의 OO사건) 법원제출용” “상속권자의 확인” “법률행위 상대방 OOO의 행위능력 확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① 호주 및 가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대법원은 호적관서에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가 법 개정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 취지를 일탈하여 호적등ㆍ초본의 발급 등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을 시달하였다.
사무처리요령은 호적공개제도의 연장선에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의 교부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구에 있어서 대리인이나 대행자가 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인 또는 본인이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청구사유는 위임인 또는 본인이 청구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되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호적법 제12조 제3항이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때에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하여 부당한 목적의 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사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타당한 목적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를 범죄에 이용하고자 호적의 등ㆍ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부당한 목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사유 및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참고문헌
바른사회 편집부 / 가족관계등록법으로 탈바꿈하는 호적법, 바른사회시민회의, 2008
안구환 / 호적법상 추완신고의 허용 한계, 법조협회, 2006
임규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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