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로 인해 달라진 점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각 나라의 신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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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의 정의 및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우리 민법상 호주제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 폐지로 인해 달라진 점

6.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 신본등록제

7. 각 나라의 신분등록제도

본문내용

했고, 사망장소의 동장과 통ㆍ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2005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호주제는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 최종 폐지된다.
※ 신분등록제의 장점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편제하고 일생동안 신분변동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그 신분기록을 검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만 단계별로 검색을 하게 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열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생활 침해문제를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7. 각 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일본
- 부부와 자녀 2대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족별 편제방식입니다.
- 성이 다른 경우는 다른 호적에 편제하고 남편 성을 쓰는 부부는 이혼하고 아내가 과거의 성을 회복한 경우, 자녀들의 성을 변경하지 않는 한(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지만 정체성 문제로 성 변경이 어려울 수 있음) 같은 호적에 등재될 수 없어 이를 개정해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검색을 위해 호적필두자(기준인) 개념이 있습니다.
- 본적, 씨명,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중국
- 호구등기부에는 혼인, 이혼, 입양, 입지, 실종, 가구분리, 가구합병 등의 호구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편제단위는 가구, 배우자, 자녀, 친족, 친족관계가 없는 동거인도 포함됩니다.
- 호구등기부는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 관계 1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호구등기부만으로는 각 사람의 가족관계, 친자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 출생신고는 가구주, 친족, 부양자 등이 상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부가 동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혼인이나 이혼이 호구이전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분등록의 목적이 사회질서 유지, 인구억제정책, 인구이동제한으로 신분등록 공시기능은 부차적입니다.
3) 미국
- 출생, 사망, 혼인으로 나누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혼기록은 법원이 보관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입니다.
- 신분기록에 본인만 기록되고 가족관계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족집단을 한꺼번에 알 수 없고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 수 없습니다.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각자의 출생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상속이 원칙입니다.
- 출생증명서에 자녀의 성명, 성별, 부모의 성명, 주소, 출생지 등을 기록하고 출생증명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혼은 결혼허가증으로 증명됩니다. 혼인신고를 받은 주의 기록청이 결혼허가증을 편철한 혼인기록부를 보관하고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이혼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하고 법원에서 이혼재판기록을 보관합니다. 혼인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아 이혼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사망은 사망증명서로 증명합니다.
- 철저한 사생활 보호로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공시기능이 없어 중혼, 근친혼 방지의 어려움이 있고, 신분등록제도가 개인식별특정, 국적등록의 증명가능, 공증기능 등의 증명기능, 인구동태조사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가족관계, 상속인 추적, 가족질서 조직과 형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영국
-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하여 런던의 중앙신분등록청에서 관리합니다.
- 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사망등록부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입니다. 상호간의 색인기능은 없습니다.
- 어느 지역에서 등록을 하던 중앙신분등록청으로 신고서류를 보내 중앙에서 보관합니다.
-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5) 프랑스
-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한 것을 나누어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입니다. 지방에 따라 세가지 등록부를 각각 작성할 수 있고, 단일한 신분등록부에 편철하기도 합니다.
- 출생은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부모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증서와 연관시키기 위해 난외에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이혼·별거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부기합니다.
- 혼인신고 전 2개월동안 공고를 하고 이의없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합니다. 등본은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사망신고로 사망증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서 이외에 가족대장이 있어 신분사항을 등기합니다. 이는 공시기능은 아니고 가족대장에 기록된 당사자가 그 신분을 공공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인예식 후 신분등록공무원이 발행하고 자녀에 관한 사항, 입양, 이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6) 독일
- 출생, 혼인, 사망의 사건별 편제방식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난외부기방식, 가족단위 편제방식 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출생부에는 부모 성명, 난외에는 가족부의 소재지를 기록합니다. 출생부를 바탕으로 출생증서, 혈통증서, 출생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혼인부에는 부부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초혼의 경우는 부모의 가족부에 통지하고 재혼의 경우 전혼의 가족부에 통지합니다. 난외에 혼인무효, 이혼 등을 기재하고 혼인부를 바탕으로 혼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가족부는 혼인시 편제하고 부부와 자녀의 신분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부부의 부모, 부부의 혼인, 부부의 국적, 사망, 이혼, 자녀출생, 혼인, 입양 등을 기재합니다. 재혼인 경우는 전혼의 가족부 소재지를 난외에 기재합니다.
- 신분등록부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7) 스위스
- 출생등록부는 부모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사후에 혼인, 사망 등의 추가정보를 등재하지 않습니다.
- 혼인공고 후 성혼절차를 거쳐 혼인등록부에 등록됩니다. 부부의 성명, 부부 부모의 성명, 혼인경력 등을 등재합니다.
- 사망등록부, 인지등록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 가족등록부에 부부와 자녀 2세대를 등록하고 출생, 혼인, 자녀에 관한 사항이 등재됩니다. 혼인, 출생, 사망, 인지등록부와 연계되어 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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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20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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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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