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징벌적, 부실기재 손해배상, 주가조작행위, 품질하자 손해배상, PL법(제조물책임법),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교복업체 불법행위,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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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배상]징벌적, 부실기재 손해배상, 주가조작행위, 품질하자 손해배상, PL법(제조물책임법),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교복업체 불법행위,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징벌적 손해배상

Ⅱ. 부실기재 손해배상
1.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2. 주간사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Ⅲ. 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Ⅳ. 품질하자 손해배상
1. 사건개요
2. 판결

Ⅴ. PL법(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Ⅵ.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Ⅶ. 교복업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3. 기타 소송 상 유의점

Ⅷ.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1. 피고 서울특별시의 중재 및 보상재원 마련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중재
3. 이 사건 붕괴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관계

Ⅹ.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1. 사건개요
2. 판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신청인이 대리의 의사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의하여 계약의 상대방인 신청인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체선박으로 M.V.\"JINMA\"호를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앞으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체선박 사용에 관한 제의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제의를 거절한 것을 가지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선적준비완료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인이 운송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선적준비완료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결국,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4호증 내지 갑제 25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비슷한 규모의 선박을 긴급히 수배하였으나 촉박한 선적기한과 화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부득이 선박 M.V. \"MACSAIL\"호를 확보하고 이 선박의 최대한 가능한 선복에 이 사건 화물의 일부인 1,1017톤을 선적·운송하였으며, 나머지 화물에 관하여는 선적을 포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대체선 선주에게 톤당 미화 22.61달러를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한 톤당 운임인 미화 금 16달러와의 차액 톤당 미화 6.61달러를 선적물량 1,017톤에 곱하여 산출되는 미화 금 6,722.37달러에 상당하는 금 9,243,258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대체선에도 선적하지 못한 화물 1,500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못함으로써 톤당 기대이익 미화 금 9달러에 화물량 1,500톤을 곱한 금액 미화 금 13,500달러에 상당하는 금 18,562,5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외에 신청인은 출하된 화물의 실외야적장 야적비용 금 2,872,120원, 작업인부대기료 금 600,000원, 대체선박 휴일작업할증비용 금 2,049,255원, 육상 크레인 사용비 금 1,400,000원, 지게차 사용료 금 856,000원을 지출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금 35,583,133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화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수하인으로부터 미화 금 30,000달러 상당의 가격인하클레임이 예상되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클레임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그러한 클레임을 받았거나 어떤 금액을 지급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신청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금 3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압류 비용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선박의 용적율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을 모두 싣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선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체선을 이용한 비용 및 기타 잔존 화물에 관한 야적 비용 등은 손해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의 용적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단순한 용적율만으로 이 사건 화물 전부를 선적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속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싣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583,133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연이자에 관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상사법정 이자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이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이 피신청인에게 전달된 날인 다음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연 6%의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동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정신에 따라 이 사건 중재판정일로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참고문헌
○ 강수미(2011),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 김병연(2004),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due diligence 항변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 곽영실(2000), 고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배병일(1992), 초상권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 윤효영(2009),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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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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