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배상법
1) 헌법 제29조 1항
2) 의의
3) 성격
2. 요건
1) 공무원
2) 직무
3) 집행함에 당하여
4) 고의 또는 과실
5) 법령에 위반(위법성)
6)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1) 헌법 제29조 1항
2) 의의
3) 성격
2. 요건
1) 공무원
2) 직무
3) 집행함에 당하여
4) 고의 또는 과실
5) 법령에 위반(위법성)
6)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본문내용
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시 공무원 과실 : 부정(공무원의 위헌여부 심사권 부존재)
5) 법령에 위반(위법성)
(1) 법령위반의 의미
①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성문법불문법 위반으로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동일(복수의 위법개념 불인정)
②광의의 행위위법성설 : 성문법불문법 위반과, 권리남용신의성실 등 자연법적 법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을 포함
③결과 위법성설 : 가해행위인 결과의 손해 위법성을 의미하여, 손해의 수인가능성 여부가 기준
④상대적 위법성설 : 행위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 침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경우 위법성으로 판단한다.
⑤직무의무 위반설(안전의무 위반설) :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 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행정작용과 행정작용을 한 자와의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⑥判例 : 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상대적 위법성설(경북대앞동아약국화재사건)
-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과 소송법상 위법 개념(선결적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문제점 :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된 사안에서, 후소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지 여부
②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Ⅰ
- 통설과 判例 : 소송물 = 행정행위의 위법성 일반
ⓐ위법 개념 동일성 부정설 :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
ⓑ위법 개념 동일성 긍정설
ⅰ)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전면적 기판력 긍정설
ⅱ)광의의 행위위법성설 :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인용판결에만 기판력 인정)
③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Ⅱ
- 소수설 : 소송물 = 당사자의 법적 주장
ⓐ제1설 : 위법성 개념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소송물에 한정되므로,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제2설 :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기판력의 인정이 가능하다.
6)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1) 손해의 의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서의 불이익을 말한다.(적극적/ 소극적,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 모두 인정)
(2) 인과관계
-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관련법령의 내용,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 判例(극동호화재사건) : 선박안전법이나 유선및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정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④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시 공무원 과실 : 부정(공무원의 위헌여부 심사권 부존재)
5) 법령에 위반(위법성)
(1) 법령위반의 의미
①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성문법불문법 위반으로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동일(복수의 위법개념 불인정)
②광의의 행위위법성설 : 성문법불문법 위반과, 권리남용신의성실 등 자연법적 법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을 포함
③결과 위법성설 : 가해행위인 결과의 손해 위법성을 의미하여, 손해의 수인가능성 여부가 기준
④상대적 위법성설 : 행위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 침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경우 위법성으로 판단한다.
⑤직무의무 위반설(안전의무 위반설) :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 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행정작용과 행정작용을 한 자와의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⑥判例 : 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상대적 위법성설(경북대앞동아약국화재사건)
-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과 소송법상 위법 개념(선결적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문제점 :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된 사안에서, 후소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지 여부
②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Ⅰ
- 통설과 判例 : 소송물 = 행정행위의 위법성 일반
ⓐ위법 개념 동일성 부정설 :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
ⓑ위법 개념 동일성 긍정설
ⅰ)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전면적 기판력 긍정설
ⅱ)광의의 행위위법성설 :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인용판결에만 기판력 인정)
③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Ⅱ
- 소수설 : 소송물 = 당사자의 법적 주장
ⓐ제1설 : 위법성 개념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소송물에 한정되므로,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제2설 :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기판력의 인정이 가능하다.
6)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1) 손해의 의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서의 불이익을 말한다.(적극적/ 소극적,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 모두 인정)
(2) 인과관계
-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관련법령의 내용,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 判例(극동호화재사건) : 선박안전법이나 유선및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정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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