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국가보안법
■ 과거사진상규명법
■ 언론관계법
■ 사립학교법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및 입법 배경
2. 국가보안법의 개정
3.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他者의 의견
Ⅲ. 결론
■ 국가보안법
■ 과거사진상규명법
■ 언론관계법
■ 사립학교법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및 입법 배경
2. 국가보안법의 개정
3.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他者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될까"」).
Ⅲ. 결론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충분히 알게 된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그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만족도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다. 실제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구호를 데모대의 하나의 구호로만 들어왔던 의식없는 시민에서 좀더 정치적 그리고 국가의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주권자로 거듭난 듯하다.
우선, 국회의 파행적인 국회운영에 의한다면, 어떠한 법안에 대한 개혁이나 존폐여부 혹은 기타 여러 행보가 간단명료하게 결정되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단지 현재로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4월 말 재선거 결과에 의해 더욱 의회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는지 모른다.
하지만, 여론의 형성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실제 통계가 반영하는 바처럼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더불어 형법 보안을 진행하는 것은 실제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에서 입법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완하고 정비화할 수 있는 형법에 추가적인 보완을 지시하는 것은 3권 분리체계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임시법안이었으나, 계속 유지보완되어 현재에 이르렀겠지만, 그 법안 자체의 특징을 잘 수정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대북 긴장이 두드려져왔었다면, 최근의 경제교류를 발판삼아 머지 않아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단순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연결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본다.
행정수반인 현 정권의 다수당인 여당이 불필요하다고 상정한 국가보안법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보완한다는 것은, 명목상의 국가보안법을 형법이라는 항목에 잘 포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눈속임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및 참고 웹사이트
· 네이버지식검색-국가보안법
· 노컷뉴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 확산, 여에 "약일까 독이 될까"」, 2004년 12월 6일.
· 민가협 양심수후원 홈페이지
· 연합뉴스, 「천정배, "4대 개혁법안 20일 국회 제출"」, 2004년 10월 10일.
· 연합뉴스, 「여야 '국가보안법'쟁점 비교」, 2005년 4월 14일.
· 조선일보,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유지 및 개정해야 57%」, 2004년 8월 8일.
· 중앙일보, 「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2004년 10월 18일.
· YTN, 「국가보안법 다음달 2일 상정」, 2005년 4월 24일.
Ⅲ. 결론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충분히 알게 된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그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만족도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다. 실제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구호를 데모대의 하나의 구호로만 들어왔던 의식없는 시민에서 좀더 정치적 그리고 국가의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주권자로 거듭난 듯하다.
우선, 국회의 파행적인 국회운영에 의한다면, 어떠한 법안에 대한 개혁이나 존폐여부 혹은 기타 여러 행보가 간단명료하게 결정되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단지 현재로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4월 말 재선거 결과에 의해 더욱 의회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는지 모른다.
하지만, 여론의 형성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실제 통계가 반영하는 바처럼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더불어 형법 보안을 진행하는 것은 실제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에서 입법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완하고 정비화할 수 있는 형법에 추가적인 보완을 지시하는 것은 3권 분리체계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임시법안이었으나, 계속 유지보완되어 현재에 이르렀겠지만, 그 법안 자체의 특징을 잘 수정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대북 긴장이 두드려져왔었다면, 최근의 경제교류를 발판삼아 머지 않아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단순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연결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본다.
행정수반인 현 정권의 다수당인 여당이 불필요하다고 상정한 국가보안법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보완한다는 것은, 명목상의 국가보안법을 형법이라는 항목에 잘 포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눈속임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및 참고 웹사이트
· 네이버지식검색-국가보안법
· 노컷뉴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 확산, 여에 "약일까 독이 될까"」, 2004년 12월 6일.
· 민가협 양심수후원 홈페이지
· 연합뉴스, 「천정배, "4대 개혁법안 20일 국회 제출"」, 2004년 10월 10일.
· 연합뉴스, 「여야 '국가보안법'쟁점 비교」, 2005년 4월 14일.
· 조선일보,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유지 및 개정해야 57%」, 2004년 8월 8일.
· 중앙일보, 「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2004년 10월 18일.
· YTN, 「국가보안법 다음달 2일 상정」, 200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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