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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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4.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5.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개인적 의견
1)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정과 유지 주장
3) 개인적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중의 하나다.
다른 하나는 형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사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행위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형법 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이 가능한 활동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상전쟁 즉, 친북공산주의자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 개인적 의견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각각의 입장에 대한 주장이 수학의 덧셈처럼 답이 정확히 나오기 힘든 사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애초에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서의 보완이 있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 알아본 결과 그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정하기 힘들게 되었다. 어쩌면 국가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폐지와 유지를 주장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입장이 결국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모두가 애국자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자, 의문이 나는 것은 과연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인과 주변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고통,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 정권의 유지와 권력의 생산에 국가보안법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고 싶다. 과연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거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하여도, 과연 국민들이 일상적 삶과 질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이 발생할까? 어쩌면, 국가보안법의 존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서로 통합하는 자세와, 지도자들의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과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게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4대 개혁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의 및 역사를 알아보았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외국의 입장과 각 당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또한 여론기관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알아보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유지하려는 각각의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강하게 미쳐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주장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주장인가를 한번 묻고 싶다.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역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고, 여론에 맡기고,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친북사상을 선택하는 국민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된다면, 충분한 검토 혹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순히 가결을 위한 가결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남북통일 등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1.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2. 김민배, 「국가보안법ㆍ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9년 봄호, 41-56쪽
3. 두산세계백과사전 엔사이버 참조.
4. 국보법, 7차례 수정불구 정권안보에 악용, 경향신문, 2004년 9월 8일자.
5. 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중앙일보, 2004년 10월 18일자.
6. 유엔은 92년부터 보안법 폐지 권고, 경향신문, 2004년 9월 7일자.
7. [KSDC 참여정부2년 여론조사] "참여정부 개혁점수는", 서울신문 2005년 2월 28일자.
8. 4개 개혁입법에 관한 여론조사, 업코리아(www.upkorea.net) 2004년 11월 18일자.
9. 동아일보, 자사에 불리한 '여론조사 은폐', 프레시안 2004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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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9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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