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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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내용

ll .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역사

lll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lV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

V . 결론

각주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대표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 국가보안법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폐지 제의는 권고이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열린 우리당, 민노당, 민주당 등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보수층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폐지는 안되며 일부 독소조항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Ⅳ.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
필자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유효석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생존권적 주장마저 용납하지 않은 채 사상과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사회, 경제구조 개혁요구를, 국가변란의 명목으로 탄압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제정 이래 이 땅에 수많은 희생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왔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북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분단의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물론 앞으로 국보법을 폐지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 있겠지만, 나의 의견은 일부 독소조항 개정을 한 후, 국가보안법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은 북한과의 관계가 변한 게 없다는 것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이 향후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현재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방어 장치는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독재시절 독재를 굳건히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안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연구해야지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인기주의 발상이다. 불고지죄나 찬양, 고무죄 등 특히 문제가 있는 조문들을 손질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부분 개정론이나 대체 입법론도 넓게 보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 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 불안 야기, 국론 분열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들은 여당 대표의 소신과는 정반대로 아직은 국보법이 이 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Ⅴ. 결론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앞날이 걸린 문제다. 국민적 차원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난 후일지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미디어다음(daum)의 네티즌 조사에서는 전면폐지는 29%, 독소조항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48%,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네이버(naver)는 국보법 폐지주장이 38%, 폐지반대가 59%로 독소조항을 개정하거나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결사 저지를 뚫고 오직 여당의 소신 하나만으로 기어이 쟁취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국가보안법의 안중에 있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그리고 자유의 확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보존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유지, 보존해야 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리 겨레의 숙명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각주>
(*1) 참칭(僭稱)
제멋대로 스스로 임금이라고 일컬음, 또는 그 칭호.
(*2) 내란목적단체 조직죄(제87조의2)
제87조의2(내란목적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제87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참고 문헌 및 Web site>
이진우(2001.6).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4.10). 『국가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월간조선편집부
(2000).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www.eparty.or.kr/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한나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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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7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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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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