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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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1) 직무행위의 범위
1) 협의설
2) 광의설
3) 최광의설
(2) 직무행위의 내용
1) 권한의 불행사(권한행사의 해태, 부작위)인한 손해
(가) 이른바 법적 보호이익설의 적용의 문제
(나) 권한행사의 재량성의 문제
2)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가)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나)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3) 동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위법성
(1) 행정규칙위반
(2) 부당한 재량처분
(3) 선결문제로서의 위법성 판단
5. 고의, 과실
(1) 대위책임설의 입장
(2) 과실의 객관화경향
(3) 결어
6. 손해의 발생

III. 손해책임
1. 배상책임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 손해배상액
(1) 배상기준
(2) 배상기준의 성격
1) 기준액설
2) 한정액설
3) 결어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 배상청구권의 양도, 압류금지

IV.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1) 전통적 견해
(2) 위험책임설적 견해
3. 중간설
4. 결어-절충설

본문내용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후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민사상 배상책임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민법상 공무원의 책임에 있어서도 명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과실의 경우는 면책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위험책임설적 견해
이 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국민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책임설적 견해는 국가배상법의 장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설에 의하면,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 무과실인 경우에도 국가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위법, 과실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이론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3. 중간설
이 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것인때에는 자기책임으로, 고의, 중과실에 기한 것인 때에는 대위책임으로 본다. 이러한 중간설에서는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구상권에 관하여서는, 경과실의 경우 배상책임이 국가의 자기책임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 국가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간설에 의하면,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면책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국가가 주권면책특권을 포기한 소산이 곧 국가배상책임인 이상, 적어도 원칙론으로서는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기한 국가의 책임도 자기책임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4. 결어-절충설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직무수행행위에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결이 있고,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것은 기관의 행위로서 그 행위의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흠결의 정도가 중대한 것이거나 또는 순전히 사적 이익의 추구 등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미 기관행위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도 그것이 직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게 되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당해 행위도 국가기관행위로 인정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논거에 기하여 고의, 중과실에 기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당해 행위의 성질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당해 행위는 본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일종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나 내용적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한 때에는 국가는 당연히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술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과실의 경우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이다.
고의, 중과실의 경우의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나, 당해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는 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일종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권을 가지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국가는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판례상으로는 공무원의 개인의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판결례와 그 반대로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례가 병재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현상이 합리적이 아닌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종래의 상치적 판례를 정리하여, 공무원이 경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또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였다. 다음에 이 판결의 주요 부분을 인용하여 둔다.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게 선임, 감독상의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거의,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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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8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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