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I. 서설
1. 의의
2.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인정영역상 특성)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내용상 특성)
(3)종속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소송상 특성)
II. 법적 성질
1. 학설
2. 검토
III. 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 판례
IV. 성립요건
1.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목적의 인정
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하자
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V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적용범위
1.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
2. 결정재량·선택재량
(1)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모두에 인정된다는 견해
(2)선택재량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
VII. 쟁송수단
1. 문제점
2. 의무이행심판(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2)재량하자의 경우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
[참고문헌]
I. 서설
1. 의의
2.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인정영역상 특성)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내용상 특성)
(3)종속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소송상 특성)
II. 법적 성질
1. 학설
2. 검토
III. 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 판례
IV. 성립요건
1.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목적의 인정
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하자
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V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적용범위
1.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
2. 결정재량·선택재량
(1)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모두에 인정된다는 견해
(2)선택재량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
VII. 쟁송수단
1. 문제점
2. 의무이행심판(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2)재량하자의 경우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를 시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명해야 할 것이다.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담적 행정처분의 경우'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재량하자의 경우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 재량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형성과정상의 하자만을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적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의 발동을 구하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
당사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재량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한 부작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위법확인만으로는 당사자의 권리가 곧바로 구제되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담적 행정처분의 경우'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재량하자의 경우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 재량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형성과정상의 하자만을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적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의 발동을 구하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
당사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재량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한 부작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위법확인만으로는 당사자의 권리가 곧바로 구제되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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