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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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Ⅳ. 기타 법률상의 지원제도

본문내용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제1항제1호 및 제2의3호).
7. 등록세의 면제 등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9조제3항).
8. 재산세 등의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Ⅳ. 기타 법률상의 지원제도
1. 지방세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 등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3. 기술이전촉진법
정부는 지방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지방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14조제1항). 이 규정에 의한 지방기술이전 촉진사업에는 국내외 벤처기업가의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사업,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기술이전촉진법 제14조제2항).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기술이전을 받아 이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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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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