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이익(조망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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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망이익(조망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광고의 성격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3. 분양광고의 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조망이익의 성격

5.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6.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위법한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

7.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 청구권자

8. 조망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례

※ 시사점 및 결론
1. 최근의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은 집단 이기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2.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인 쟁점부각
3. 최근 판례의 추이

본문내용

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택 주위에 특별히 경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조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지만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부터 남쪽으로 부터의 조망이 양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택이 경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단순히 아파트가 새로 들어 선 뒤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망이익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광진구 구의동
극동 아파트
앞에 현대 주상복합건물이
세워져 조망권 침해
<고등법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은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설사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 아파트 앞은 준주거지여서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조망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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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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