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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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자
제70조【교육과정등】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 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2.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3. 측정기술요원과정
4. 환경관리인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71조【교육계획】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2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①환경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환경관리인과정
2.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나.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다. 측정기술요원과정
라. 환경관리인과정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교육개시전까지 당해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3조【교육결과보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지도】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수 있다.
제75조【자료제출협조】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등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6조【교육경비】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을 받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오염도검사기관】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8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79조【행정처분기준】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80조【청문절차】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는 복수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복수일시중 원하는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1조【수수료】①법 제54조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할때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신청.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환경관리청장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할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할 때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보고】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한다. 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에서 고정관망을 이용하여 직접 이송처리하거나 고정관망이송처리 폐수의 성상과 같은 종류의 폐수를 수탁하여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4. 2. 라. 처리시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탁폐수량의증가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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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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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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