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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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한한다)
27.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2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9.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의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4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의취소 및 영업정지
5. 법 제44조.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
록.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 지정
6. 법 제49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7.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제49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9. 별표 9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2호 내지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2항, 법 제35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변경인
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수입자동차에 한한다)
2.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중 배출가스시험
4.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5. 법 제42조제1항.법 제43조.법 제52조 및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등록, 등록취소 및 그 청문
6. 법 제4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제49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오염의 관리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한다.
제50조【보고】①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탁】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공단법에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제52조【과태료의 부과】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0조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② (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15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③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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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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