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_케이스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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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건개요 ▣당사자관계
(원고) 경기도 교육감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법무부장관)
▣사실관계
주한미군은 1957년부터 파주시 문산읍 인근의 7만3243㎡ 규모의 토지를 기지로 사용하다가 2008년에 반환하였으나, 부지가 기름으로 인해 오염되었음.
▣주요쟁점
누가 오염정화의 책임주체인가?
▣결과
원고승소판결
▣관련조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지원특별법 부칙 제2조,
동법 제12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판시사항 피고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기재된 물질들이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판시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제3호에 정한 오염원인자로서 또는 지원특별법 부칙제2조, 본칙제12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지원특별법 부칙제2조, 본칙제12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평 석 이 사건은 서면상으로는 경기도와 정부간의 사안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권력정치사안이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전국민적인 관심사였다. 많은 환경단체와 진보단체의 목소리가 대중의 여론을 이끌었고 이와 같은 부분이 간접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판시가 이를 반영하며, 대한민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주한미군과의 사건에서 서면상으로는 경기도의 승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정부의 손을 들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용 어 ▣주한미군: 안보 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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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03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89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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