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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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검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나. 검시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개선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가. 검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검시 전문가(검시전문의 및 검시조사관)를 양성하기 위하여는 이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업무의 범위,업무의 순환, 업무의 난이도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약 200만 인구인 미국 San Diego County의 경우, 법의관 8명, 조사관이 15명으로 검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이 23명이며,

인구가 1,000만 정도인 일본 동경검찰의무원의 경우 검찰의 46명(상근 의사 10명, 비상근 의사 36명), 검찰의보좌 16명 등 62명으로 인구 10만~20만 명당 검시전문가가 1인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4,300만명의 우리나라에는 200명 내지 400명의 검시전문가(검시전문의 및 검시조사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약 2,000만 명 정도를 관할하고 연3,000건의 부검을 시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의사는 고작 8명뿐인 실정이며, 남부 분소 및 각 대학 법의학교실의 법의학 교수를 합하여도 전국적으로 15명 내외 불과하며, 검시조사관은 전무한 실정에 있다.

검시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면서도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인 적극적 지원이 없이 이들을 양성하고 업무에 정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변사사건의 검시조사를 평생의 업으로 하는 검시조사관제도는 하루 빨리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수사능력을 가진 수사관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의학 및 법의학 교육을 시키거나, 그 반대로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등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사 및 검시 조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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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1.07.10
  • 저작시기2001.07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1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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