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퇴계의 사상과 행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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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이퇴계 연구회 설립의 취지

Ⅱ. 이퇴계의 생애와 사상
1. 약전
2. 사람됨과 생활태도
3. 시문·서법
4. 퇴계학의 성격과 역사적 지위

Ⅲ. 저서

Ⅳ. 일본 유학의 발전과 이퇴계

Ⅴ. 좌등직방파의 이퇴계 존신

Ⅵ. 이퇴계의 철학적 수양론과 일본 유학

본문내용

·工曹判書·大提學이라는 顯官에 임명하여 퇴계를 불렀으나 그는 병을 이유로 固辭하여 향리를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명종 22년 67세때 明의 嘉靖帝가 崩御하고 新帝가 즉위하여, 명의 사절이 오게 되었음으로 해서 조정에서는 문학의 名流를 모아 그 접대에 當하게 하기로 하고 절실하게 퇴계를 出京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그도 그만둘 수 없어 6월에 入京하였다. 그런데 돌연히 명종이 붕어하고 宣祖가 새로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7월에 퇴계는 명종의 行狀修撰廳 堂上脚을 명받고 또 大葬의 禮를 맡아 하는 禮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그는 이것들을 병에 의하여 사퇴하고 다음 달에 귀향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는 명종의 葬儀가 끝나기도 전에 귀향하였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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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祖의 朝廷에
그러나 퇴계의 人望은 朝野를 움직였고 선조도 政敎를 진흥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그를 崇政大夫로 승진시켜 의정부 右贊成에 임명해서 간절하게 불렀다. 그는 사퇴하였으나 자주 내려지는 두터운 소명을 사퇴할 수 없어 드디어 68세의 노령으로 서울로 들어왔다. 이 때 大賢이 入京한다고 하여 서울 사람들은 뛰어다니며, 심부름하는 하복에 이르기까지 퇴계를 사모하였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大提學, 知經 의 중직에 임명되었으며 그 기회에 선조에게 시무6조를 제출하였다. 이것이 戊辰六條疏로서 유명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繼統을 중히 여겨서, 仁孝를 완전히 다한다.
2, 讒間을 막고서 兩宮에 친히 한다.
3, 聖學을 두텁게 하여 治의 근본을 세운다.
4, 道術을 밝히고서 人心을 바로 잡는다.
5, 服心(大臣)을 미루어 耳目을 통한다.
6, 修省에 성실히 하여 天의 사랑을 받는다.
왕은 이것을 참으로 千古의 격언, 當今의 급무로 하여 잠시도 잊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그 후 퇴계는 程子의 『四箴』, 『論語集注』, 『周易』, 亢龍有悔, 張橫渠의 『西銘』 등을 蘊奧를 기울여 進講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서 老病의 養生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재삼 사직을 원하여 드디어 최후봉사의 뜻으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聖學十圖』를 올렸다. 왕은 嘉納하고 日夜로 이것을 座右에 두고서 강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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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69세, 最要職이라 할 수 있는 吏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받지 않고 계속 귀향할 것을 청하였다. 마침 文昭殿의 議가 일어났으므로 퇴계는 국가의 祀禮의 大事에 관한 일로서 신중히 생각을 짜내어 廟圖와 上奏文을 올렸으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드디어 歸志를 굳게 하였다.
드디어 귀향을 허락받기에 미쳐 하루 밤 궁전에 올라가 謝恩하고 왕의 下問에 대답하여 『聖學十圖』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히 黨禍를 大戒로 삼을 것을 원하고, 또 大臣 李浚慶 등이 大事를 의탁할 만함과 기고봉이 萬事에 통한 학자라는 것 등을 말씀 올렸다.
그의 귀향에 當하여는 성대한 송별회가 개최되어 모든 사람들이 애석해 하였다. 名流의 인사들이 상소하여 大賢의 去留는 인심의 向背,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그 退朝를 애석해 하였으므로, 이후로 퇴계가 致仕를 간청하여도 왕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귀향한 후 퇴계는 더욱더 학문을 깊게 하여 奇高峰·盧伊齋 등과 서간으로 문답하고 제자들과는 쉬지 않고 『心經』, 『易啓蒙』 등을 講하였다.
臨終
다음해 선조 3년, 70세의 11월에 이르러 宗家의 時祭에 나아가 齋宿하고, 추위에 이기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12월에는 病勞가 악화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도 기고봉에게 답하여 『大學』의 致知格物說에 대해 정정하고 다른 사람의 서적을 반환하고 다른 이에게 주어야 할 서간을 정리하고, 손자인 安道에게 명하여 경주의 『心經』 판본 중의 誤字를 정정케 하였다. 12월 4일에는 형의 아들 寗에 명하여 遺誡를 쓰게 하였다. 거기에는 禮葬을 固辭할 것, 묘는 비석을 쓰지 말고 小石을 써서 그 전면에 「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 적고 그 뒤에 『朱子家禮』에 따라 鄕里·世系·志行·出處의 대개를 略書할 것 및 葬事, 家事에 대한 委細를 國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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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낮 頃에 諸生들과 만나려고 하여 자제들은 말렸으나 퇴계는 「死生之際이니 꼭 만나고 싶다」고 하여 上衣를 입고 諸生을 불러
「平日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諸君과 종일강론하여 왔는데 이것은 또한 부끄러울 따름이다.」
라는 결별의 말을 고하였다.
12월8일 아침 그동안 愛玩하였던 매화 화분에 물을 붓게 하고 침상을 정리케 하고는 부축해 일으켜 받아 앉은 채로 숨을 거두었다. 1570년의 일이다. 참으로 학자다운, 그리고 大悟한 사람의 임종이었다.
訃報에 접한 선조는 3일간 조정을 폐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 大匡輔國崇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를 追贈하였다. 신하로서의 최고의 관직이다.
葬儀·祭祀
장의는 第1等領議政의 예에 따라 행하여졌다. 아들 寗 등은 遺誡에 근거하여 가장 간소하게 행하려고 하여 禮葬을 固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며 다만 묘만은 유계에 따라 작은 자연석에 「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고 刻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의 죽음을 슬퍼한 많은 사람은 며칠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였으며 문인들은 대부분 3년의 心喪에 服하였다고 한다.
沒後 4년, 향리 사람들은 상의하여 도산서당의 뒤에 서원을 건조하고 다음 해 落成하여 도산서원의 勅額을 하사받았으므로, 그 다음 해(1576) 2월에 퇴계의 위패를 안치하고 釋菜의 예를 행하였다. 11월에는 文純公의 시호를 받았다.
도산서원은 風光明媚한 仙境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서당 및 서원은 藏書, 水墨, 遺品과 함께 보존되어 참관하는 사람이 많으며 마치 유학의 성지와 같은 훌륭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독립 후에는 정부의 원조를 얻어 훌륭하게 수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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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 2년(1609) 金寒喧·鄭一 ·趙靜庵·李晦齋와 함께 五賢으로서 공자묘에 從祀되었다. 그를 주로 제사하는 서원 또는 從祀하는 서원은 전국에 40여소에 이른다고 한다.
퇴계에는 두 아들이 있으며 次子 寀는 일찍이 죽었고 長子 寯은 安道·純道·詠道의 三子가 있으며 자손은 安道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반 중의 명문으로 저명하다. 當主 李東恩씨는 제15대의 종손이다.
(안병주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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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26
  • 저작시기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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