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소기업정책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연혁 및 설립목적

Ⅱ. SBA 조직 및 인원

Ⅲ. 부서별 주요기능

Ⅳ. 지방조직의 역할과 기능

Ⅴ. 주요지원업무
1. 금융 및 신용보증지원
2. 지도 및 연수
3. 정보제공
4. 정부조달지원
5. 특정부문사업지원
6. 수출지원
7. 기술개발 촉진 Ⅵ. 99 SBA 사업계획 및 예산(안) Ⅶ. SBA 중소기업 지원 5개년 계획

Ⅵ. `99 SBA 사업계획 및 예산(안)

Ⅶ. SBA 중소기업 지원 5개년 계획

Ⅷ. 주요 관련기관

본문내용

양한 회의 개최
- 기술변화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신속히 전달
. Internet 및 협조융자기관의 정보망 등을 이용
- 산.학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
- 국가기술전략과 관련된 정부사업 계획수립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고
ㅇ성과측정기준
- 정책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혜도
-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참여도
- 각종 간행물에서 중소기업청 조사자료의 인용 회수
-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신기술 사용을 위해 지원한 중소기업수
Ⅷ. 중소기업 주요관련기관
□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ㅇ 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계약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조언
□ 연방식품 및 의약품관리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ㅇ Office of Small Business, Scientific and Trade Affairs
- 중소기업이 FDA의 규정요건에 따르도록 조언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ㅇ Office of Small Business Policy
□ 연방보험청(Federal Insurance Administration)
ㅇ 중소기업이 홍수 및 범죄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ㅇ Business Assistance Office
- 연방정부의 정책, 정부에 대한 물품의 판매
- 재정지원프로그램 및 국내외 사업통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전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ㅇ Office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소규모의 과학 또는 하이테크기업으로부터의 제안중에서 선발하여 자금 제공
< 참 고 >
SBA 업무용어 해설
ㅇ 일괄보고계약(Actions, Reported in Bulk)
연방조달계약 건수중에서 1건당 25,000불 이하의 계약. 관련연방조달기관은 상술한 데이터를 일괄하여 매분기별로 연방조달센터(Federal Procurement Data Center : FPDC)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ㅇ 개별보고계약(Actions, Reported Individually)
1건당 25,000불 초과하는 연방조달계약. 관련연방조달기관은 당해계약에 관하여 표준서식 2790호(Standard Form 2790)에 근거하여 연방조달센터(FPDC)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ㅇ 기업해산(Business Dissolution)
종전부터 존재하던 기업을 기록에서 삭제하는 것
ㅇ 연방규칙법전(Code of Federal Regulation : CFR)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시된 연방정부의 통칙 또는 항구규칙의 법전
ㅇ 원가주의계약(Cost-Type Contract)
적정한 코스트에 이익을 가산하여 지불하는 연방계약으로, 계약에 따른한 당해 계약인의 금전적인 리스크 경감
ㅇ 채무자금(Debt Capital)
통상 소정의 기간내에 정기적으로 차입원금에 지불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ㅇ 사업소(Establishment)
단독입지기업단위(Single-location Business Net). 사업소는 단독채산의 단위사업소기업(Single-Establishment Enterprise)과 모기업 소유사업소로 구분
ㅇ 고정가격계약(Fixed Price Contract)
보급품 또는 서비스의 연방조달계약에 관하여 정규의 명시계약 기간내에 지정가격(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가능가격)에 따라 납입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 계약 하에서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당해계약인이 짐.
ㅇ Indeterminate Industry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판매액 또는 고용자 수가 표준사업분류표(SIC)의 4자리 업종의 판매총액 또는 고용노동자수에 대하여 40∼60%의 비중을 가지는 업종
ㅇ Informal Capital
조직이 아닌 곳으로부터 비공개로 조달된 자금. 이 자금에는 기업간 신용(Trade Credit), 친구, 혈연자로부터의 비공개 차입금, 비공개투자자로부터의 비공개지분자본이 포함됨.
ㅇ 마이너리티(소수민족) 소유기업(Minority - Owned Business)
흑인, 스페인계 또는 라틴아메리카, 미국인디안, 아시아계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ㅇ 규모기준(Size Standard)
연방조달에 관하여 기업의 연간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별도 할당 시책의 해당 자격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
ㅇ 1982년의 중소기업 이노베이션촉진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다액의 외주연구개발(R&D)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연방기관에 대하여 그 외주 예산액의 일정률을 중소기업 연구개발기업에 배분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률. 이 시책은 미국의 이노베이션 니-즈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의 이노베이션의 촉진과 그 활용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연구시책(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1982년의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촉진법에 근거한 시책. 동법은 1억불 이상의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연방기관에 대하여 그 예산액의 1.25%를 중소기업에 별도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함.
ㅇ 중소기업 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미국중소기업청(SBA)의 면허를 가지고 동청 및 민간부문의 자금 Source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에게 지분자본과 채무자금을 제공하는 민간회사
ㅇ 사회적·경제적 불리조건자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개인적 자질의 여하를 불문하고 오로지 특정의 인간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구분되는 것에 의하여 인종적, 민족적 선입관, 또는 편견에 근거하여 불이익을 입고 있는 사람 및 그것에 의해서 자금과 신용취득의 기회가 소멸되고 경쟁력이 저해되는 사람
  • 가격3,300
  • 페이지수62페이지
  • 등록일2002.05.04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88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