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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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의 의의, 해석 특징

[2]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3] 헌법철학

[4]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본문내용

들어 법률로 정하며,시군구는 대통령령으로정함
(2)주민
①권리: 선거권,피선거권,공공시설이용권,청원권...
②의무: 지방세납부,부역,현품.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집행기관
①단체장: 90일 이상거주, 58세 이상
②부단체장
a. 광역자치단체: 단체장임명 1인, 시도지사제청으로 대통령임명 1인
b.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이 임명
③권한1
a. 관할,대표권 / 소속직원임면,지휘감독권
b. 자치사무관리, 집행권 - 자치사무에대해서는 법령위반의 경우에만 내무부장관,상급자치단체장의 감사를 받는다
c. 규칙제정권,조례공포권
d. 지방의회 의안 발의권
e. 지방의회임시회요구권
f. 先決處分權
i.상황 - 지방의회가성립되지 아니한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여유가없거나, /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될 때
ii.대상: 주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한 사항
iii.지방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상실
④권한2 (지방의회의결에대한 재의요구권)
a. 사유
i.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법98조)
ii.예산상집행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된 경우 (99조)
b. 절차
i.이송후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환부
ii.재의결: 재과출, 출2/3
c.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때: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가능
d.보론
i.국회의 법률안 재의결은 확정력을 갖는다
ii.재의요구는 단체장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다
e.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때 자치단체장이 제소하지않으면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등 상급기관이 제소 지시또는 직접제소가능
(2)지방의회
①지위,구성
a. 임기4년, 명예직: 수당, 여비, 의정활동비는 지급
i.의정활동비 - 광역의회 의원에게만 필수적 지급
ii.통상금 - 모든 지방의회의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사망·상해시에만 지급
b 25세, 90일이상의 지역거주
②겸직금지
a.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
b.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c.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연합회장, 상근 임직원
i.단위조합장은 가능(헌법재판소 결정) -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지방자치와 相補적 관계
ii.농지개량조합장은 제외 - ∵상근, 비명예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③지방의회의 운영
a .
정기회
임시회
연간회기제한
광역의회
40일
15일
120일
기초의회
35일
15일
80일
b. 의장·부의장 불신임 (49조): 발의 재적 1/4, 의결 재적 1/2
c. 자격심사 - 청구 재1/4, 의원자격 상실 의결 재적2/3
④권한1(의결권): 각종조례 제정, 개폐 / 예결산, 재정사항...
a. 의안의 발의: 단체장, 의원 재적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b. 회의의 비공개
i.3인 이상 발의, 출석 2/3이상 의결
ii.의장이 사회안녕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c. 위원회의 해임
i.의장 또는 재적 1/3의 요구
ii.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
⑤권한2 (조례, 규칙의 제정절차)
a. 의결된 의안을 5일내에 이송 → 20일내 공포가 원칙
b. 재의요구는 20일 내에 이유를 붙에 환부거부 (일부거부, 수정거부는 불가)
c. 재의결: 재적 2/3 → 5일내에 지체없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
d. 공포후 20일 경과시 효력발생이 원칙
⑥권한3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권)
a. 행정사무 감사: 연1회, 광역단체는 10일, 기초단체는 7일내
b. 행정사무 조사: 특정사안에 대해서 재적 1/3
c. 범위
i.위임사무중 위임기관(국회,상급자치단체의회)이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유외의 모든 사유
ii.고유사무
⑦권한3
a. 출석·발언요구권 b. 자율권 c. 선출권
(3)교육자치단체
①광역자치단체에서만 교육자치제 시행
②의결기관(교육위원회): 임기 4년,명예직 → 기초의회에서 추천, 광역의회에서 선출
③집행기관(교육감):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4년, 1차중임가능
④하급자치단체(교육청): 교육장이 관장
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고유사무)
(1)자치조직권 (2)자치입법권(조례,규칙,교육규칙)
(3)자치행정권 (4)자치재정권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개관
고유사무
위임사무
행정통제
위법
o
o
부당
x
o
국정감사·조사
x
o
(2)입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의 법률유보
(3)사법부: 법령 등의 위헌심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권한쟁의
(4)행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명령, 취소권 (157조 157조의2)
(5)상급자치기관: 감독, 명령, 취소권 (157조 157조의2)
*헌법재판소결정(구지방의회의원선거법35조)
농수축협,산림,엽연초 조합장,임직원의 겸직금지->위헌, 농지개량조합장,임직원의 겸직금지->합헌, 광역의회후보자의 기탁금700만원->헌법불합치, 기초의회후보자의 기탁금200만원->각하
7. 기타 개정지방자치법의 내용
(1)도농복합형 시 설치 (시군통합가능)
①시-군-읍·면 체제의 근거조항
②인구 5만이상 또는 인구2만이상 + 일정한 요건
(2)단체장의 주민투표부의권 (13의2조) : 세부사항의 법률유보
①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②기타 주민에게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임의규정 - 주민투표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3)읍,면,동장: 별정직 → 일반직(신분보장)
(4)시정명령 (157조)
①요건: 단체장의 명령·처분의 위법·부당
a. 고유사무: 법령위반의 경우에 한정된다
b. 위임사무: 법령위반,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가능
②발령권자: 주무부서장관 (상급단체장)
③방식: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
④불이행시: 취소·정지
⑤불복: 취소·정지처분 통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5)직무이행명령 (157조의2)
①요건: 국가(상급자치단체)위임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해태가 명백할 때
②발령권자: 주무부서장관(상급단체장)
③방식: 기간을 정하여,서면으로 이행강제
④불이행시: 해당자치단체의 비용으로대집행 / 기타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
⑤불복방법: 15일내에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결정신청 가능
8. 현행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임명제부단체장의 존재
(2)지방의회의 연간회기제한
(3)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사유중 "공익"(불확정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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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1페이지
  • 등록일2002.06.18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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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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