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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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重 또는 減輕할 수 있다.
⑤ 國家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은 1년이다.
* 답 : 2
* 해설
②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본다. 조문
2. 다음 중 遡及效가 인정되는 것은?(제1회)
① 解除條件의 成就
② 無效行爲의 追認
③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④ 會社設立의 取消
⑤ 禁治産宣告의 取消
* 답 : 3
* 해설
① 제147조 제2항 ② 제139조
③ 無權代理行爲를 追認하면 대리행위시로 遡及하여 有效하게 된다(제133조).
④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므로 遡及效를 제한하고 있고, ⑤는 遡及效를 인정하면 無能力者를 보호하겠다는 제도취지에 반하므로 遡及效를 인정하지 않는다.
3. 다음 權利 중 時效로 인하여 消滅할 수 있는 것은?(제3회)
① 留置權
② 共有物分割請求權
③ 占有權
④ 取得時效 完成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⑤ 所有權에 기한 抹消登記請求權
* 답 : 4
* 해설
④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4. 消滅時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제1회)
① 元本債權이 時效消滅하면 利子債權도 消滅한다.
② 共有物分割請求權은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
③ 債權 一部의 裁判上 請求는 債權 全部의 消滅時效를 中斷시킨다.
④ 不動産의 買受人이 不動産을 占有하고 있는 때에는 그의 登記請求權은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
⑤ 消滅時效는 法律行爲에 의하여 이를 短縮 또는 輕減할 수 있다.
* 답 : 3
* 해설
①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눌 때 전자는 원본채권에 종속하여 소멸하지만, 후자는 원본채권과 별도의 소멸시효기간이 산정되므로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다.
②는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③ 채권 일부의 재판상 청구는 그 부분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뿐이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확장하는 서면을 제출할 때에 비로소 나머지 부분도 중단의 효력을 발생한다(대판74다1557).
④ 대판76다148, 대판95다17298는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은 債權的 請求權에 불과하므로 消滅時效에 걸리지만, 不動産의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가지는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은 賣渡人으로부터 目的物을 引渡받아 使用·受益하고 있는 한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時效制度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買受人은 權利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고, 賣渡人名義의 登記를 보호하기보다는 買受人의 使用·受益狀態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⑤ 제184조 제2항
5. 消滅時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제2회)
① 의사의 治療費債權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② 期限의 정함이 없는 債權은 원칙적으로 그 成立時부터 消滅時效가 進行된다.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배상신청은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保證人이 한 承認은 主債務者에 대하여도 時效中斷의 效力이 있다.
⑤ 消滅時效 完成 後의 債務의 承認은 時效利益의 抛棄에 해당된다.
* 답 : 4
* 해설
① 제163조 2호
④ 주채무자가 한 승인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제440조), 그 반대 경우는 주채무자에 효력이 없다.
⑤ 대판93다12824. 시효완성을 알고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다음은 消滅時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제5회)
① 消滅時效는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 判決에 의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期間은 10년이다.
③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④ 物權은 消滅時效에 걸리지 아니한다.
⑤ 判例는 不動産 買受人이 目的物을 引渡받고 있으면 그 登記請求權은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답 : 4
* 해설
① 제166조 제1항.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률상의 장애(조건의 불성취, 이행기의 미도래)가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 예컨대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은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法律上 障碍로는 '停止條件의 未成就'나 '履行期의 未到來'(대판80다2626)등이다. 반면에 權利者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不知 또는 채무자의 不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請求權의 존재나 그 權利行使의 可能性을 모르는 사정(대판76다1700), 특히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91다32053, 대판94다52195, 대판93다3622).
② 제165조 제1항
③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④ 물권은 일률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는 것도 있다.
⑤ 대판76다148, 대판95다17298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권에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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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8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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