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운동의 국제연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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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 세계화에 대한 일반적 논의
2. 세계화 속의 신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국제연대운동의 현황
1. 세계의 국제연대운동
2. 한국의 국제연대운동
1) 전반적 흐름
2) 사례비교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와 국제민주연대의 비교


Ⅳ.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
3. 소수자 권리 보장의 원칙
단체 내에서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성적지향성, 신체적 장애여부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가 위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원의 합의에 의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구현할 수 있다.
4.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적극적 합의의 원칙
단체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토론을 한 후 결정한다.
5. 너른 질적 연대의 원칙
연대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사업자체의 정치성 뿐만 아니라 연대 사업을 벌이는 단체들간의 민주성, 남녀평등성, 반권위주의 등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정치성을 고려하고 제고하도록 한다.
6. 정치성의 일상적 구현의 원칙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이른바 '정치의 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항상 견지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가 및 사무실 운영, 재정에 관하여
1. 활동가 규정
1-1) 본 단체에 최소 한 사업 단위 이상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활동가"로 통칭하고 상근을 하는 경우 "상근활동가"로 칭한다.
1-2) 활동가의 권한과 의무 및 선발기준
·본 단체의 취지와 원칙, 내규와 각 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며 성별, 나이, 지역, 학벌, 종교, 정치적 관점과 관련하여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 사회적 기대수준에 의한 기회박탈과 능력중심적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자 쿼터제를 둔다. 쿼터제는 성별 및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하며 성별로는 여성이 반수 이상, 출신학교별 쿼터는 3인으로 한다.
· 활동가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며 상근활동가에게는 최저임금(민주노총 제시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을 지불한다.
1-3) 자료회원 등 필요할 경우 회원 규정을 둘 수 있다.
1-4) 해외나 지역에 거주하는 이의 경우 통신원으로 하며 권한과 의무는 활동가에 준한다(단, 쿼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무실 운영
2-1) 상근의 경우 근무는 주 5일, 30시간(11시 출근/6시 퇴근)으로 한다.
2-2) 휴가는 월차 및 생리휴가, 여름휴가, 연말연시 휴가를 기본으로 하며 휴가 기간과 특별휴가는 논의해서 정한다.
2-3) 비축휴가(안식년): 3년 이상 상근한 활동가 중 자기재생산이 필요한 이는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다.
2-4) 개인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2-5)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노동은 공동 책임으로 하며 '정치성의 일상적 구현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2-6) 생태친화적, 성평등적 운영을 실천한다.
3. 자립 및 성찰적 재정확보의 원칙
3-1) 재정은 자립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활동가에게 생계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2) 후원회비/펀딩에 있어서의 원칙: 기업의 후원은 받지 않으며 정부 및 개인에게 후원회비/펀딩을 받을 경우 활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의해서 결정한다.
○ 반성폭력 내규
1. 목적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성평등한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억압적 행위를 포함한다.
3. 대상
조직 활동가
4. 성폭력 사건의 성립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과 발생 정황에 근거하여 성립되며, 이를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5. 의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조직 내에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지니며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6. 성폭력 해결의 원칙
6-1) 사건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확대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가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전과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결의 종말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이다.
6-3)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공식적, 공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7. 피해자 보호
7-1)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7-2) 피해자는 특별휴가, 금전적 보상 등 빠른 치유와 인권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조직 및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 및 가해자는 이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지닌다.
7-3) 조직 및 활동가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공동책임을 지며, 그것을 위한 물질적·정신적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8. 대책위
8-1) 피해자 혹은 피해자 대리인의 동의하에 대책위를 구성하며, 대책위는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직적으로 집행하고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단위로써의 성격을 진다.
8-2)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조직하는 단위이다.
9. 징계
9-1)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적대적 관계를 인정해, 가해자의 활동가로써의 지위를 임시적으로 박탈한다.
9-2) 징계는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9-3)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공개 사과문 등은 징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징계의 최저 수준은 유기한 활동정지이다.
9-4) 조직은 가해자의 징계 실행 여부를 감시할 의무를 지니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명시킨다.
9-5) 재범인 경우 제명을 원칙으로 하며, 제명된 가해자가 활동 공간을 이전할 경우 그 사실을 이전된 공간에 고지해야 한다.
10. 2차 가해자
10-1. 2차 가해자 정의)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이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피해를 주는 자를 2차 가해자로 규정한다.
10-2. 2차 가해자 징계) 1차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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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24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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